91도2156 강도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에게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살인의 고의 공동 필요 여부
- 살인의 고의 공동이 없는 경우, 다른 공모자에게 적용되는 죄명 결정 기준 (강도살인 vs 강도치사 vs 강도상해 vs 강도)
- 강도치사죄(결과적 가중범)의 성립 요건 — 치사 결과의 예견 가능성 판단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 살인 고의의 공동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 충분성
- 예견 가능성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원심의 판단 누락(심리 미진 및 판단 유탈)
2) 사실관계
- 피고인과 제1심 상피고인 C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술 취한 사람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함
- 소나타 승용차를 빌려 운전하다가 밤 00:00경 술에 취한 피해자 D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운 후 폭행·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함
- 이후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차 밖으로 끌어낸 후, C가 길이 약 1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리고, 사람 머리 크기의 돌멩이로 등과 뒷통수를 가격하여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지게 함
- 피해자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즉석에서 사망함
- 피고인과 C 모두 당시 칼 등 흉기를 전혀 휴대하지 않은 상태였음
- 피고인은 C의 살인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고, 원심도 살인 가담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38조 (강도살인·치사) | 강도가 사람을 살해하면 강도살인,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강도치사 |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 |
| 형법 제15조 제2항 (결과적 가중범) |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결과로 인한 형을 가중하지 아니함 |
판례요지
- 강도살인죄는 고의범이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도의 점뿐 아니라 살인의 점에 관한 고의의 공동이 필요함
- 피고인이 C와 강도를 공모·실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살인을 공모하였다거나 살해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강도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살인의 고의까지 요하지 않음.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살인 공모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 고의의 공동 유무 및 결과에 따른 공범의 죄책 기준:
- 살인 고의 공동 有 + 피해자 사망 → 강도살인죄 기수
- 살인 고의 공동 無 + 피해자 사망 → 강도치사죄
- 살인 고의 공동 無 + 강도살인 미수·피해자 상해 → 강도상해 또는 강도치상
- 살인 고의 공동 無 + 피해자 무상해 → 강도죄
- 피고인과 변호인이 항소이유로 치사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예견 가능성에 관한 판단은 사실심인 원심이 반드시 심리·판단하여야 함
- 원심이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채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은 강도살인죄와 강도치사죄의 구성요건 혼동, 채증법칙 위반, 심리 미진 및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강도살인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리: 강도살인죄 공동정범 성립에는 살인의 고의 공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포섭: 피고인이 C와 강도를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심이 든 증거들을 검토하더라도 살인 공모 사실이나 살해행위 가담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심은 제1심 증거를 그대로 인용하여 강도살인 공동정범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살인의 고의 공동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인정한 것임
- 결론: 피고인에 대한 강도살인죄 공동정범 인정은 위법
쟁점 ② 강도치사죄 죄책 및 예견 가능성 판단
- 법리: 강도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공범이 치사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됨
- 포섭: 피고인과 변호인이 항소이유에서 "칼 등 흉기를 전혀 휴대하지 않아 살해까지 하리라고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였음. 이는 강도치사죄 성립 여부(예견 가능성)에 관한 핵심 쟁점으로, 원심이 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강도살인죄 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은 심리 미진 및 판단 유탈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은 파기되어야 하고, 예견 가능성에 관한 사실심리를 다시 하여야 함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1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