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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 | '복제'란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 |
| 구 저작권법 제2조 제9의2호 | '전송'이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 |
판례요지
쟁점 ①: 심층링크·직접링크 행위의 복제권·전송권 침해 여부
쟁점 ②: 'PC공연', '뮤직폰' 서비스 관련 심리미진 여부
최종 결론: 원고의 상고를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