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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① 링크방식 외부이미지 (웹이미지 분류 — 63점)
② 상세보기 방식 외부이미지 (해외이미지 분류 — 221점)
③ 내부이미지 (이미지박스·블로그 — 266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 | 복제 =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 |
| 구 저작권법 제2조 제9의2호 | 전송 =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 |
| 구 저작권법 제19조 | 전시 =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이나 복제물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게시하는 것 |
| 구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제2항 | 저작자의 성명표시권 및 저작물 이용 시 성명표시 의무 |
| 구 저작권법 제34조 제1항 | 저작물 이용 시 출처명시의무 |
판례요지
인터넷 링크와 저작권 침해 부정
상세보기 방식 복제권 등 침해의 입증책임
성명표시권 침해 및 출처명시의무 위반의 전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 성립 요건
사용자책임의 요건
쟁점 ① 링크방식 외부이미지(웹이미지 63점)의 복제권·전송권·전시권 침해 여부
쟁점 ② 상세보기 방식 외부이미지(해외이미지 221점)의 복제권·전송권·전시권 침해 여부
쟁점 ③ 성명표시권 침해 및 출처명시의무 위반 여부
쟁점 ④ 내부이미지(266점) 직접 침해 여부
쟁점 ⑤ 내부이미지에 관한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 여부
쟁점 ⑥ 사용자책임 여부
참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