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도60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공소외 1의 관세부정환급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공소외 1의 관세부정환급 범행에 대한 방조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방조범 성립을 위한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 요건 — 특히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내심적 사실인 고의를 간접사실로 증명하는 방법의 허용 여부 및 한계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채증법칙 위반 내지 법리 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공소외 1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금 등 귀금속 제조·수출입 명목 설립)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6의 권유로 2000. 11. 20.경부터 근무 시작
- 피고인의 담당 업무: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4 회사에 금괴 주문, 대금 환전·입금,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승인서' 발급, 금괴 인수·인계, 공소외 1이 포장 완료한 수출품을 운송업체 공소외 5 주식회사에 인도하는 것
- 공소외 2 주식회사에는 금 제조·가공을 위한 물적 설비 전혀 없었음
- 공소외 1은 수출용 원재료 명목으로 매입한 금괴를 즉시 가져간 뒤, 당초 매입량에 비해 극히 적은 분량의 금제품을 수출품이라며 포장 완료한 상태로 가져와 운송 위탁 지시; 금괴 행방·처리내역은 비밀에 부침
- 공소외 3은 2001. 2.경 공소외 1이 혼자 모조 신변장식품을 비닐봉투에 넣어 포장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다고 진술(수사기록 1008~1010, 1415~1416면)
- 피고인은 세관·검찰 조사에서 "2001. 1.경 공소외 3으로부터 위 사실을 전해 들어 알게 됐다", "수출품이 진짜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다"고 진술(수사기록 1142~1143, 1393면)
- 피고인은 공소외 2 주식회사 퇴사 직후 '○○상사'를 설립하여 공소외 1과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관세를 부정환급받다가 적발됨; 달리 부정환급 수법을 배운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함(공판기록 80면)
- 피고인은 2001. 1. 10.부터 2001. 3. 27.까지 13회에 걸쳐 환전 또는 금괴인수 업무 담당; 해당 금괴에 대한 관세환급은 2001. 2. 19.부터 이루어짐(범죄일람표 3. 13~15번)
- 공소사실: 2000. 11. 28.경부터 2001. 3. 12.까지 8회에 걸쳐 관세 합계 243,212,870원 부정환급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함 |
| 형법 제32조 | 종범(방조범)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 |
| 관세법 위반 조항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행위 처벌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세) | 관세법 위반 중 가중처벌 대상 행위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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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의 성립요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②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함.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함(대법원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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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의 고의 입증 방법: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고, 방조범은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함. 이러한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부정하는 경우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함(대법원 98도403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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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함(대법원 2002도995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동정범 해당 여부
- 법리: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 필요; 단순 용인만으로는 부족
- 포섭: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고용되어 그 지시에 따라 금괴 인수·운반 등 업무만 수행하였을 뿐,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 없음
- 결론: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 수긍 →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② 방조범 해당 여부 (2001. 2. 19. 이전 범행)
- 법리: 방조의 고의는 간접사실로 입증 가능; 정범의 고의는 미필적 인식·예견으로 족함
- 포섭: 원심은 피고인이 구체적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 없이 막연히 추상적으로 알게 된 것에 불과하고, 방조의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대법원도 2001. 1. 이전 시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覆할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 결론: 2001. 2. 19. 이전 범행 부분 무죄 —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③ 방조범 해당 여부 (2001. 2. 19. ~ 2001. 3. 12. 범행)
- 법리: 방조범의 정범 고의는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며, 고의는 관련 간접사실의 합리적 판단으로 증명 가능
- 포섭: 아래 간접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01. 1.경부터 공소외 1의 관세부정환급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예견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임
- 공소외 2 주식회사는 금 제조·가공 명목 회사이면서 물적 설비 전혀 없었음
- 공소외 1이 매입 금괴의 행방을 비밀에 붙이고, 수출품 수량이 매입량에 비해 극히 적었음
- 공소외 3이 2001. 1.경 공소외 1이 모조품을 포장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
- 피고인 스스로 검찰·세관에서 "2001. 1.경 이를 알게 되었다", "수출품이 진짜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다"고 진술
- 금괴 매입 시 수취하는 오퍼 쉬트에 관세 포함이 명기되어 있어 관세환급 예견 가능
- 피고인은 퇴사 직후 동일한 수법으로 ○○상사를 설립해 관세를 부정환급받다가 적발됨; 달리 그 수법을 배운 경로 제시 불가
- 피고인은 2001. 1. 10.부터 계속 금괴 환전·인수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를 기초로 한 관세환급이 2001. 2. 19.부터 이루어짐
- 원심은 '구체적 인식'을 요구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방조범의 정범 고의는 구체적 내용의 인식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예견으로 충분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
- 결론: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2001. 2. 19.부터 2001. 3. 12.까지의 각 관세부정환급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부분 파기환송 — 채증법칙 위배 및 방조범의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인정
참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