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을 교사·방조하여 범죄 결과를 발생시킨 자는 교사·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문서 위조
판례요지
소송사기 성립 요건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임
민사재판제도의 위축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①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②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 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범죄 성립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됨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 불성립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불과한 경우 사기의 범의 불인정
소송사기에서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의미함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간접정범에 의한 소송사기
형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범죄사실의 인식이 없는 타인을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자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교사한 자"에 해당하여 간접정범으로 단독 죄책을 부담함 (대법원 1955. 2. 25. 선고 4286형상39 판결 참조)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상대방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 성립
원금 부분 소송사기 불성립
피고인에게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에 대하여 2,000만 원 공제를 주장할 권리가 있었던 이상, 대여금채권으로 주장하도록 한 것은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것에 해당할 뿐이고,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사기 불성립
약정이자 부분 소송사기 성립 가능성 및 심리 필요성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되었고 약정이자 부분이 허위임을 명백히 인식한 채, 이를 알지 못하는 공소외 3을 도구로 이용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간접정범에 의한 소송사기죄 성립 가능
다만 2,000만 원의 권원이 대여금이라면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액에 관하여는 소송사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정이자 중 법정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소송사기가 성립할 수 있음
원심으로서는 2,000만 원이 어떠한 명목으로 교부된 것인지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부인지 일부인지를 가렸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사문서위조의 점
법리: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범죄일시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 선고 가능
포섭: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시기가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2003. 9. 1. 무렵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원심이 채증법칙 위배 없이 무죄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됨
결론: 상고 기각. 사문서위조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 유지
쟁점 2 — 사기미수 중 원금 2,000만 원 부분
법리: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한다고 믿은 권리에 기초한 제소는 사기의 범의 불인정
포섭: 피고인이 공소외 2 측에 2,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소외 1 회사는 적어도 손해배상채무액에서 위 금원의 공제를 주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 대여금채권으로 주장하도록 한 것은 법률적 평가의 오류에 불과하고, 허위 주장·증거조작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결론: 원금 2,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간접정범에 의한 소송사기죄 불성립. 원심 결론 정당
쟁점 3 — 사기미수 중 약정이자 2,500만 원 부분
법리: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한 경우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 성립
포섭: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된 것이고 약정이자 부분이 허위임을 명백히 인식하면서, 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공소외 3을 도구로 이용하여 소송을 제기함. 다만 2,000만 원의 교부 명목(대여금인지 여부)에 따라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액에 관하여는 소송사기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원심으로서는 2,000만 원의 교부 명목에 관한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하였어야 함.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약정이자 청구 부분 전부에 대하여 소송사기 불성립으로 단정한 것은 간접정범 및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