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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 | 공문서를 위조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
| 형법 제229조 (위조공문서행사) |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
판례요지
이미지 파일의 '문서' 해당 여부
법리: 형법상 '문서'는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것이어야 하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프로그램 실행 시마다 전자적 반응으로 표시될 뿐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피고인이 스캔 작업으로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 고정되어 있어 계속성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 자체로는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님. 이를 모니터 화면에 표시하려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전자적 반응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여,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 원심의 공문서위조 등 무죄 판단 정당.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