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도781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허위보증서작성죄 주체가 보증인에 한정되는지 여부
- 보증인이 아닌 자가 고의 없는 보증인을 이용하여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간접정범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증인이 아님에도 허위의 내용을 담은 보증서를 작성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공소사실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이 허위 보증서 작성의 고의 없는 보증인들을 이용하여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것(간접정범 형태)
- 제1심 및 원심(광주고등법원)은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근거: 위 특별조치법상 허위보증서작성죄의 주체는 작성명의인인 보증인에 한정되며, 보증인이 아닌 피고인은 간접정범 형태로 범행을 저지를 수 없다고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 허위보증서작성죄 처벌 규정 |
| 형법상 간접정범 규정 | 고의 없는 타인을 이용하여 범죄를 실현한 자를 정범으로 처벌 |
판례요지
- 허위보증서작성죄의 주체가 보증인에 한정되더라도, 보증인이 아닌 자가 허위 보증서 작성의 고의 없는 보증인들로 하여금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함
- 근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180 판결 참조
- 기록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간접정범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명백함
- 따라서 원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허위보증서작성죄 및 간접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임
4) 적용 및 결론
허위보증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립 여부
- 법리 — 신분범(보증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라도 고의 없는 신분자를 이용한 경우 비신분자에게도 간접정범이 성립함
- 포섭 — 피고인은 보증인이 아니나, 허위 보증서 작성의 고의 없는 보증인들을 이용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공소사실 자체가 간접정범 형태의 범행임이 기록상 명백함. 원심은 허위보증서작성죄의 주체를 보증인에 한정하여 간접정범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였으나, 이는 위 법리에 반함
- 결론 — 원심의 무죄 판단은 허위보증서작성죄 및 간접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8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