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도15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약속·입찰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동수뢰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제2조 제1항의 수뢰액 산정 기준(공범 전원 합산액 vs. 개인 취득·분배액)
-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 해당 여부 및 간부직원이 아닌 공범의 특가법 적용 가부
- 특가법 제4조의 입법 취지 및 적용범위 (비공무원인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에 대한 뇌물죄 확대 적용)
- 신분범의 공동정범에서 비신분자에 대한 형법 제33조 본문·제30조 적용 가부
소송법적 쟁점
- 공소장에 특가법 제4조 적용 조항 기재 누락 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개량조합 전무(과장급 이상 직원)로서, 특가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에 해당함
- 피고인 2, 피고인 3은 동 조합 직원으로서 간부직원은 아님
-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모하여 피고인 4로부터 금 10,000,000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함
- 제1심 및 원심은 특가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 1·2·3을 처단하고, 피고인 4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수뢰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에게 형법 뇌물죄 규정(제129조~제132조) 확대 적용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의 범위 규정 |
| 형법 제33조 본문 | 신분관계로 성립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자의 공동정범 성립 |
|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
| 형법 제129조 ~ 제132조 | 수뢰·사전수뢰·제3자뇌물·알선수뢰죄 |
판례요지
-
공동수뢰 시 수뢰액 산정 기준: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해서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특가법 제2조 제1항 적용 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은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각 공범자가 실제로 취득하거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님
-
비신분자에 대한 특가법 적용: 간부직원이 아닌 직원도 간부직원인 직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도3191 판결 참조). 형법 제33조 본문·제30조를 적용하여 비신분자를 특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반죄로 처단할 수 있음
-
특가법 제4조의 의미: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하여 각 법조의 특가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서, 원래 공무원이 아닌 간부직원에게 뇌물죄의 적용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것임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092 판결 참조)
-
공소장에 특가법 제4조 기재 누락 시 처리: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을 뇌물죄로 공소제기하는 경우 공소장에 특가법 제4조 기재가 누락되었더라도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 제4조를 적용하여 뇌물죄로 처단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공동수뢰액 합산 기준
- 법리: 공동수뢰 공범자의 특가법 제2조 제1항 적용 수뢰액은 공범 전원 합산액 기준
- 포섭: 피고인 1·2·3이 공모하여 피고인 4로부터 금 10,000,000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였으므로, 개인별 분배액이 아닌 10,000,000원 전액을 기준으로 특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적용이 정당함
- 결론: 원심의 특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적용 유지 — 위법 없음
쟁점 2 — 간부직원 해당 여부 및 비신분자 공동정범
- 법리: 형법 제33조 본문·제30조에 의해 비신분자도 신분자와 공동하여 신분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
- 포섭: 피고인 1은 ○○○○개량조합 전무(과장급 이상)로서 특가법 제4조 제2항·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 간부직원에 해당하고, 피고인 2·3은 간부직원이 아니나 피고인 1과 공동으로 범행하였으므로, 형법 제33조 본문·제30조 적용에 의해 특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 가능함
- 결론: 원심의 판단 유지 — 신분범과 공동정범의 법리 오해 없음
쟁점 3 — 특가법 제4조의 적용범위
- 법리: 특가법 제4조 제1항은 비공무원인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에게 형법 제129조 ~ 제132조의 뇌물죄를 확대 적용하는 규정임
- 포섭: 피고인 1이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 지위에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였으므로 특가법 제4조에 따라 뇌물죄가 성립함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 위법 없음
쟁점 4 — 공소장 특가법 제4조 기재 누락
- 법리: 공소장에 특가법 제4조 기재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동 조항을 적용하여 처단 가능
- 포섭: 공소장 기재 누락이 있더라도 피고인 1에 대한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으로서의 뇌물죄 처단에 절차적 하자 없음
- 결론: 해당 상고이유 주장 배척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5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