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신분 없는 자도 경력직공무원의 제58조 위반 범행에 가공하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한 공범 처벌 가능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도5839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150 판결 참조)
특수경력직공무원도 경력직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하면 동일하게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한 공범 처벌 가능
제82조가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범 성립이 배제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직접 적용 여부
법리: 구 지방공무원법 체계상 복무 조항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되나 벌칙 조항은 적용 열거 대상이 아니며,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사처벌 조항은 명확한 근거 없이 확장 적용 불가
포섭: 구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1항이 제82조를 적용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고, 제73조의3처럼 징계에 관한 준용 근거 조항도 형사처벌에는 두지 않아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제82조를 직접 적용할 근거 부재
결론: 원심의 판단 정당, 상고이유 이 부분 배척
쟁점②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한 공범 성립 여부
법리: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 비신분자도 신분범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이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 제82조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포섭: 피고인은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제82조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나, 경력직공무원의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위반 범행에 가공하였으므로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 공동정범 성립이 가능함. 원심은 제82조 직접 적용 불가라는 이유만으로 공범 성립 자체를 전면 부정하였는바, 이는 신분범과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