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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하는 경우 처벌 |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 |
| 형법 제33조 (신분과 공범) | 신분 없는 자도 신분 있는 자의 행위에 가공하는 경우 공범 성립 가능 |
판례요지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