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섭: 피고인의 운반행위는 절취행위 완료(03:20경) 후 약 3시간 이상 경과한 06:30경 별도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절취 실행행위와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결론: 피고인에 대한 합동절도죄 성립 불가 — 이 부분 원심 판단 수긍
일반 절도죄 공동정범(또는 방조범) 성립 여부
법리: 공동정범은 공모 후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실행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함
포섭: 피고인은 절취 전날 상 피고인·공소외 1과 명시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공모하였고, 절취 완료 후 운반이라는 역할을 실제로 이행함 —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피고인은 일반 절도죄의 공동정범 또는 적어도 합동절도 방조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음
결론: 원심은 합동절도죄 불성립만을 이유로 곧바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공동정범·종범 법리를 오해하고 공소 제기된 사실에 대한 심판을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함 → 원심판결 파기,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