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69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변호사법위반방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 1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배임수재 각 유죄 인정 여부
- 피고인 2에 대한 배임증재 유죄 인정 여부
- 피고인 3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죄 인정 여부
- 대향범 관계에서 금품 공여행위를 용이하게 한 자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방조 성립 여부 (검사 상고)
소송법적 쟁점
- 10년 미만 징역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자유심증주의 위반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 알선수재, 개인정보 취급·누설, 배임수재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2: 배임증재 및 변호사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됨. 공소외인을 피고인 1에게 소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
- 피고인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검사는 피고인 2가 처벌 대상이 아닌 피고인 1의 공소외인에 대한 금품 제공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외인의 변호사법 위반 방조 혐의도 기소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3노613 판결)은 피고인 2의 변호사법 위반 방조에 대해 제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알선수재) | 공무원 등 지위를 이용한 알선 대가 금품 수수 가중처벌 |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취급자의 정보 누설·부정 이용 금지 |
| 형법 (배임수재·배임증재) | 타인 사무처리자가 부정한 청탁 대가로 재물 수수 및 그 공여 |
| 변호사법 위반 방조 |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에 대한 방조 여부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상고 허용 |
판례요지
- 대향범과 방조범 법리: 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음
-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함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451 판결,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참조)
- 방조 범위 확장 불가: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수수자)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함
- 양형부당 상고 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인 1, 2, 3 유죄 판단의 적법성
- 법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기초한 사실인정이 논리·경험칙에 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위법함
- 포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 1의 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 위반·배임수재, 피고인 2의 배임증재, 피고인 3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각 유죄 판단에 논리·경험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이 확인됨
- 결론: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 상고이유 모두 배척
쟁점 ② 양형부당 상고이유 적법성 (피고인 1, 3)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상고 허용
- 포섭: 피고인 1 및 피고인 3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양형부당 주장 부적법
쟁점 ③ 피고인 2의 변호사법 위반 방조 성립 여부 (검사 상고)
- 법리: 대향범 관계에서 처벌규정 없는 금품 공여행위에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방조한 행위는 상대방(수수자)의 범행에 대한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함
- 포섭: 피고인 2가 처벌 대상이 아닌 피고인 1의 공소외인에 대한 금품 제공행위를 용이하게 할 의사로 공소외인을 피고인 1에게 소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공여자(피고인 1) 측의 행위에만 관여한 것에 해당함. 이를 수수자(공소외인)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에 대한 방조로 처벌할 수 없음.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2가 공소외인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 즉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1로부터 금품을 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무죄 판단 정당, 검사 상고이유 배척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관여 대법관 일치)
참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9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