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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배임
2026. 5. 23.
AI 요약
2009도5630 배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업무상 배임죄의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 실행행위자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이중매매를 인식한 제2매수인이 자신의 민사상 권리 실현 과정에서 배임 실행행위자에게 협조를 받은 행위가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배임죄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송도어민생활대책용지특별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을 이전받는 계약을 체결함 →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중매매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늦어도 2005. 10. 31. 원심 공동피고인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수분양권의 제1양수인임을 인식하게 됨
피고인은 이중매매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중 8,2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공소외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음
피고인은 2006. 4. 26. 원심 공동피고인과 약정을 체결함 → 민사소송 승소 시 오히려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1억 7,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
위 약정 직후 원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기고소를 취소하였고, 원심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민사소송에 적극 협조함(백지에 도장 날인 등)
당시 치매로 요양원에 입소해 있던 공소외인 명의의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인감도장 날인 서류가 제출되었고, 원심 공동피고인 명의로 피고인 청구취지를 모두 인정하는 답변서가 제출됨
2006. 9. 12. 원심 공동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임의조정 성립됨
피고인은 위 조정을 기초로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제기 후 승소하여 2007. 5.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곧바로 제3자에게 매도함
원심 공동피고인은 2007. 6. 5. 피고인으로부터 약정상의 1억 7,800만 원을 지급받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 정범으로 처벌
판례요지
업무상 배임죄의 실행으로 이익을 얻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 실행행위자의
공동정범
으로 인정하려면 두 가지 요건 충족 필요
①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
하였을 것
②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
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
하는 등으로
적극 가담
할 것
위 두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으면 배임죄의 공동정범 성립 불가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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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배임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
법리
— 수익자·제3자가 공동정범이 되려면 배임행위에 대한 인식 + 교사 또는 배임행위 전 과정에 대한 적극 가담이 요구됨
포섭
피고인은 이 사건 수분양권 매수 당시 이중매매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 수분양권 제2매수인으로서의 지위에서 민사상 권리를 행사한 것
원심 공동피고인과의 약정 체결, 사기고소 취소, 임의조정 과정에서의 접촉 및 원심 공동피고인의 협조 수령 등의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수분양권에 대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
함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의 배임행위를
교사
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
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원심이 '통상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적극 관여하였다'는 기준을 적용한 것은 배임죄 공동정범의 법리 요건(인식 + 교사 또는 전 과정 관여)과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법리 오해에 해당함
결론
—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