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도6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4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특가법 제5조의4 제3항의 상습강도죄 범인이 강도상습성의 발현으로 강도예비에 그친 경우, 강도예비행위가 상습강도죄에 흡수되는지 또는 별개의 강도예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죄수론)
소송법적 쟁점
- 원심공동피고인 4의 수사기관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 4와 합동하여 피해자 공소외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안방으로 끌고 감
- 원심공동피고인 4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음부피부열상 등을 가함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4에게 피해자의 옷을 벗기라고 지시하는 등 합동하여 강간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
-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원심공동피고인 4의 수사기관 진술뿐
- 원심공동피고인 4의 진술은 ① 경찰 최초 진술, ② 이후 경찰 진술, ③ 검찰 대질신문 시 진술, ④ 제1심 법정 진술, ⑤ 원심 법정 진술에 걸쳐 내용이 일관되지 않음
- 피해자는 강간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강간 한번 한다. 옷을 모두 벗기고 나가 있어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않음
- 피고인에 대하여는 야간주거침입·흉기휴대·합동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흉기휴대·합동강도의 각 범죄사실도 인정되어 특가법 제5조의4 제3항을 적용받음
- 원심은 위 특가법위반죄와 강도예비죄를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처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수강도강간등) | 합동하여 강도 중 강간한 경우 가중처벌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 | 상습강도죄 가중처벌 |
| 형법 제334조 제1항·제2항, 제333조, 제342조 | 야간·흉기휴대·합동 특수강도 및 그 미수 |
| 형법 제343조, 제30조 | 강도예비, 공동정범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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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빙성 판단: 피고인에 대한 합동강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원심공동피고인 4의 수사기관 진술뿐인데,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피해자가 당시 대화 내용과 말투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간 한번 한다. 옷을 모두 벗기고 나가 있어라."는 말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은 점; 원심공동피고인 4의 진술은 강간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과 전혀 다름
- 원심공동피고인 4도 피고인은 직접 강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강간을 하려고 하던 피고인이 왜 강간을 하지 않았는지 납득하기 어렵고, 1, 2분 동안 피고인이 방에서 무엇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없음
- 원심공동피고인 4의 진술은 경찰→검찰 대질→제1심 법정→원심 법정에 걸쳐 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쉽게 믿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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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법칙 위반: 위와 같이 신빙성이 없는 원심공동피고인 4의 진술만을 근거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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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론 — 강도예비와 상습강도죄의 흡수 관계: 특가법 제5조의4 제3항에 규정된 상습강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강도의 목적으로 강도예비를 하였다가 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강도예비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강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강도예비행위는 상습강도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강도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이 상습강도죄와 별개로 강도예비죄를 구성하지 않음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도429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합동강간 공소사실의 유죄 인정 가부
- 법리: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을 요하며, 신빙성 없는 단독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채증법칙 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됨
- 포섭: 피고인에 대한 합동강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원심공동피고인 4의 수사기관 진술뿐인데, ①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지시 발언에 관한 진술이 전혀 없는 점, ② 원심공동피고인 4 자신도 피고인이 직접 강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강간 의도를 가졌다는 피고인이 왜 강간하지 않았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심공동피고인 4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까지 일관성이 없는 점에서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합동강간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음
- 결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어 파기 환송
쟁점 ② 강도예비죄와 상습강도죄의 경합범 의율의 적법 여부
- 법리: 강도상습성의 발현으로 인한 강도예비행위는 특가법 제5조의4 제3항의 상습강도죄에 흡수되어 1죄를 구성하며, 별개의 강도예비죄를 구성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의 각 강도예비 범죄사실은 동일한 강도상습성의 발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미 인정된 특가법 제5조의4 제3항의 상습강도죄에 흡수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별도 강도예비죄로 의율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음
- 결론: 특가법 제5조의4 제3항의 해석 및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함
최종 결론: 위 두 가지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도6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