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도2151 협박(공갈미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의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이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해자가 협박 고소를 취소한 경우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 장애가 되는지 여부
- 협박죄로 기소하였다가 공판 중 공갈미수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공소제기의 하자 치유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 관계에 있었으며, 동거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언 등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금품을 요구한 사안
- 최초 공소 제기 시 협박죄로 기소하였으나, 공판 중 공갈미수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짐
-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함
- 원심(전주지방법원 1996. 7. 25. 선고 96노229 판결)은 공갈미수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유죄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0조 (공갈)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갈죄 성립 |
| 형법 제283조 (협박) |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시 처벌 불가 |
| 형사소송법 제298조 (공소장 변경) |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변경 허용 |
판례요지
- 채권 있어도 공갈죄 성립: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함
- 협박의 공갈죄 흡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음
- 고소 취소의 효력: 협박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여도,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는 결국 공갈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음
- 공소장 변경 및 하자 치유: 협박죄로 기소하였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갈미수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 이상,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채권자의 협박과 공갈죄 성립 여부
- 법리: 권리행사를 빙자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공갈죄 성립
- 포섭: 피고인의 폭언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한 이상 공갈죄 성립 요건을 충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