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도664 절도·절도미수·주거침입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동일 건물 내 서로 다른 방에서 행한 절도 및 절도미수가 단일 범죄인지, 별개의 경합범을 구성하는지 (절도죄의 죄수론)
소송법적 쟁점
-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백원준의 집에 침입하여 그 방 안에서 백원준 소유 재물을 절취함
- 같은 무렵 동일 건물에 세들어 사는 김분선의 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 원심(서울형사지방법원 1989. 3. 24. 선고 89노481 판결)은 위 두 범죄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였고,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29조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
| 형법 제342조 (절도미수) | 절도의 미수범 처벌 |
|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범죄 |
| 형법 제37조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죄를 경합범으로 처리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 한하여 양형 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음 |
판례요지
- 절도죄의 죄수 판단 기준: 범행 장소와 재물의 관리자가 다른 경우 별개의 범죄를 구성함
- 동일 건물 내에 있더라도 각 방의 점유자(관리자)가 다르고 범행 장소를 달리한다면, 각 침입·절취 행위는 독립한 범죄로 평가됨
- 따라서 원심이 두 범죄를 경합범으로 다스린 것은 정당하며, 절도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 양형 부당의 상고이유 제한: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절도죄의 죄수(경합범 성립 여부)
- 법리: 범행 장소와 재물의 관리자가 다를 경우 각 행위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함
- 포섭: 피고인은 백원준 소유 방과 김분선 소유 방에 각각 침입하여 절취 행위를 하였는바, 두 방은 범행 장소를 달리하고 재물의 관리자(점유자)도 백원준과 김분선으로 상이함. 동일 건물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단일 범죄로 볼 수 없음
- 결론: 두 범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원심의 경합범 처단은 정당함.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쟁점 2 — 양형 부당의 상고이유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