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죄수(포괄일죄) 및 적용 죄명 결정 방법
각 죄별로 상습성을 별도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포괄하여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 하나만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상습존속폭행죄 성립 시 반의사불벌죄 규정(형법 제260조 제3항) 적용 여부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른 공소기각 가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습으로 공소외 1을 폭행하고, 어머니인 공소외 2를 존속폭행한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대전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노3120, 2017노1341 판결)은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을 2개의 독립 행위로 파악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단순폭행 습벽은 인정되나, 존속폭행 습벽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전제하여 상습존속폭행죄 불성립 → 존속폭행죄만 성립 가능하다고 판단함
피해자 공소외 2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원심은 이를 이유로 존속폭행 부분에 대해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함
검사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60조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처벌 규정;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 규정
형법 제264조
상습폭행·상습존속폭행 가중처벌 규정
판례요지
상습성 판단 기준: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며, 동종 전과의 유무, 범행 횟수·기간·동기·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3885 판결 참조)
포괄일죄 법리: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각 죄별로 상습성을 별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흡수하여 하나의 죄만 성립함
반의사불벌 규정 불적용: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대법원 1965. 1. 26. 선고 64도687 판결 참조)
원심의 법리 오해: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264조, 폭행죄의 상습성,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파기 범위: 공소기각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는 이상, 이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상습폭행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포괄일죄 및 적용 죄명
법리: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면 각 죄별 상습성을 별도 판단하지 않고 포괄하여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 하나만 성립함
포섭: 피고인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공소외 1)과 존속폭행(공소외 2) 범행을 저질렀다면, 원심이 이를 2개의 독립 행위로 나누어 존속폭행 습벽을 별도로 요구한 것은 잘못임. 포괄일죄로서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할 여지가 있음
결론: 원심이 죄수 및 상습성 법리를 오해하여 존속폭행 부분을 상습존속폭행죄로 포섭하지 않은 것은 위법
쟁점 ② 반의사불벌죄 규정 적용 및 공소기각 가부
법리: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 유지 가능함
포섭: 존속폭행 부분이 상습존속폭행죄에 포괄되는 이상, 피해자 공소외 2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은 위 법리에 반함
결론: 원심의 공소기각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상습폭행 부분도 함께 파기됨. 원심판결 전부 파기, 대전지방법원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