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도12131 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의 '영리 목적 상습성' 규정이 별도의 상습범 구성요건을 정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친고죄의 예외(비친고죄화) 사유에 불과한지 여부
- 다수 저작권자의 다수 저작물에 대한 복수의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지, 경합범으로 처단되는지 여부
-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서로 다른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죄수 판단 오류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인터넷 파일공유 웹스토리지 사이트 ○○○○(운영기간: 2010. 4. 10. ~ 2010. 9. 21.)와 △△△△(운영기간: 2010. 4. 23. ~ 2010. 8. 17.)를 운영함
- 위 각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의 대상인 디지털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회원들로 하여금 수만 건에 이르는 불법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게 하고, 다수 회원들로 하여금 수십만 회에 걸쳐 다운로드하게 하여 저작재산권 침해를 방조함
-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의 위 방조행위로 인하여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임
- 원심(서울중앙지법 2011. 8. 24. 선고 2011노1964 판결)은 피고인들에게 '영리 목적의 상습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 전체가 포괄일죄라고 판단하였고, 예비적으로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행하여진 것이므로 포괄일죄라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저작재산권 침해죄의 기본 구성요건 |
|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 저작재산권 침해(제136조 제1항)는 친고죄 |
|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를 한 경우 고소 없이 공소 제기 가능(친고죄 예외)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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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의 법리: 상습범이란 기본 구성요건 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범죄유형을 가리킴(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습성이 있는 자가 동종 죄를 반복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각 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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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의 성격: 저작권법은 상습으로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위 단서 제1호는 상습범이라는 별도의 구성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 친고죄의 예외(비친고죄화)를 정한 것에 불과함. 영리 목적의 상습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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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침해의 죄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함. 다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음(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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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행위의 죄수: 피고인들의 각 방조행위는 원칙적으로 서로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 다만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수회의 침해행위에 대한 각 방조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의 법적 성격
- 법리: 상습범을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것은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며, 별도 가중처벌 규정 없이는 경합범으로 처단함
- 포섭: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는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고소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상습으로 저지른 침해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위 조항은 비친고죄화 요건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상습범이라는 별도 구성요건이 아님
- 결론: 영리 목적의 상습성이 인정되더라도 포괄일죄를 구성하지 않고, 각 방조행위는 원칙적으로 경합범 관계에 있음
쟁점 2 — 다수 저작물에 대한 침해 방조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
- 법리: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함.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반복된 경우에 한해 포괄일죄 성립 가능
- 포섭: 이 사건은 수만 건의 불법 디지털 콘텐츠 업로드·다운로드로서, 다수 저작권자의 다수 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짐. 서로 다른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법익이 각기 다르므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가 인정되더라도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범행 전체를 하나의 포괄일죄로 판단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