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7조 (사기) | 기망으로 재물 편취 시 성립하는 사기죄의 요건 |
|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 보장, 종교적 행위로 표출 시 법률로 제한 가능 |
| 형사소송법 상 공소사실 특정 원칙 |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함 |
판례요지
공소권 남용 여부: 종전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에 이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여 두 사건을 병합 재판받도록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별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여 공소권 남용이라 볼 수 없음
상습범 해당 여부: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편취명목·구체적 기망수단이 피해자별로 다르며, 범행 경위·생활환경·지위·성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한 범행이라 볼 수 없음
수인의 피해자에 대한 죄수: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포괄1죄가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함
동일 피해자에 대한 수회 기망행위의 죄수: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면 포괄1죄이나,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으면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함
기판력 범위: 이 사건 범행이 사기 습벽의 발현이 아니고, 두 사건의 피해자가 각기 다른 이상 이 사건과 종전 사건은 포괄1죄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종전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음
공소사실 특정(포괄1죄): 포괄1죄에서는 개개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 횟수 또는 피해액 합계,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임
종교의 자유와 사기죄: 종교의 자유는 내적 신앙의 자유에 한해 절대적이지만,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 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 가능함. 피고인이 스스로를 신격화하면서 신도들을 기망하여 고액의 금원을 편취한 행위는 종교의 자유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하며, 헌법상 종교의 자유·양심의 자유·종교적 행복추구권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것이 아님
판단유탈: 원심이 일부 항소이유에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주장이 모두 이유 없는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라 볼 수 없음
① 공소권 남용 여부
② 상습범(면소) 주장
③ 수인 피해자에 대한 죄수
④ 동일 피해자에 대한 수회 기망행위의 죄수
⑤ 종전 사건 기판력 범위
⑥ 공소사실 특정
⑦ 종교의 자유 주장
⑧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135일 본형 산입
참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