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수 판단 기준 — 날마다 1죄 성립인지, 포괄일죄인지
소송법적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2001. 5. 4. 운전)이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2001. 5. 5. 운전)의 범죄사실에 포함되는지 여부 — 면소 선고의 적법성
2)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1. 4. 11. 출소 후 자가용 구입, 면허 없이 운전하여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함
이 사건 공소사실: 2001. 5. 4. 00: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순복음교회 앞길부터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탄현마을아파트 앞길까지 아반테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
확정된 약식명령 범죄사실: 2001. 5. 5. 11:35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 5거리 앞길부터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대림아파트 앞길까지 약 5㎞를 동일 차량(아반테 승용차) 무면허 운전 → 2001. 6. 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2001고약12422)에서 벌금 1,500,000원 약식명령 발령, 같은 해 9. 2. 확정
두 운전행위 사이에는 하루 반 정도의 시간적 간격 존재
원심(서울지법 2001. 10. 31. 선고 2001노8603 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 확정된 약식명령 범죄사실에 포함된다고 보아 면소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금지
형사소송법 면소 규정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면소를 선고함
판례요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따라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함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 약식명령 범죄사실은 운전 차량은 동일하나, 운전 일자가 다르고(2001. 5. 4. vs. 2001. 5. 5.), 전후 운전행위 사이에 하루 반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된 하나의 운전행위로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수죄로 처벌되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죄수 판단 및 면소 적부
법리: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죄는 특별한 사정(동일 기회에 일련 과정의 계속 운전 등)이 없는 한 운전한 날마다 1죄 성립, 반복 운전이라도 포괄일죄 불인정
포섭: 이 사건 공소사실(2001. 5. 4. 00:10경, 여의도 → 일산)과 확정 약식명령 범죄사실(2001. 5. 5. 11:35경, 가리봉동 → 신도림동)은 운전 차량만 동일할 뿐, 운전 일자가 상이하고 전후 운전행위 사이에 하루 반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며, 양 운전행위를 사회통념상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된 하나의 운전행위로 볼 자료가 전혀 없음 → 이 사건 공소사실이 확정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결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포함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것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중 면소부분 파기,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