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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 영리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공급가액등 합계액 기준으로 가중 처벌 (50억 원 이상: 3년 이상 유기징역,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 이상 유기징역) |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제4항 |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수·제출 행위 처벌 |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 가능,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허가하여야 함 |
판례요지
포괄일죄 해당 여부 및 공소장변경 허가 가부
참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98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