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도7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업무상 배임 범행의 죄수: 피해자별 독립한 수죄 성립 여부 vs. 포괄 1죄 여부
- 사기 범행의 죄수: 수인의 피해자에 대한 각별 기망행위의 포괄 1죄 여부 vs. 피해자별 독립한 수죄 여부
- 특경법 제3조 제1항 소정 이득액 산정 기준: 경합범 이득액 합산 허용 여부
- 배임의 고의 존부 및 공모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여부
- 피고인 1의 업무상 배임 공모가담 여부(검사 상고이유)
2) 사실관계
- 피고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3은 상무이사임
- 예그린아파트 1단지 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1989. 4. 10. 공소외 1 회사로 변경됨
- 공소외 1 회사는 이미 분양된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음
- 피고인 2, 3은 공모하여 1991. 5. 16.부터 같은 해 7. 22.까지 이미 분양된 아파트 11세대를 동·호수를 변경하여 이중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세대당 40,800,000원, 합계 448,800,000원 상당 이득 취득, 피해자 11명에게 재산상 손해 가함)
- 같은 기간 이미 분양된 아파트 12세대에 관하여 호수를 변경하여 임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채권최고액 600,000,000원, 피해자 12명에게 재산상 손해 가함)
- 피고인 2, 3은 감만동 유창그린맨션(2단지 아파트) 분양 권한이 없고 권한 위임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1990. 7. 10.부터 1992. 8. 중순경까지 135명의 분양희망자에게 기망하여 각 분양대금을 편취함(도합 4,783,500,000원)
- 원심은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범행을 각각 포괄 1죄로 파악하여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이득액 기준 가중처벌 조항 |
| 형법 제355조 제2항 | 배임죄 |
| 형법 제33조 단서 | 신분 없는 공범의 처벌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
판례요지
- 업무상 배임의 죄수: 피해자별로 각별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각 피해자의 보호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시기가 근접하며 피해자들이 동일한 권리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포괄 1죄가 아닌 피해자별 독립한 수개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함
- 사기의 죄수: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포괄 1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함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참조)
- 특경법 제3조 제1항의 이득액: 단순 1죄의 이득액이나 포괄 1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배임의 고의: 피고인들이 이행 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믿었거나 그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 3의 신분: 업무상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면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처단되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① 업무상 배임의 죄수 및 특경법 적용 여부
- 법리: 피해자별로 독립한 이행 의무가 있는 경우 각 피해자의 보호법익은 독립하므로 피해자별 수개의 배임죄 성립; 특경법 이득액은 경합범 이득액 합산이 아님
- 포섭: 피고인 2, 3이 피해자 23명(이중양도 11명 + 근저당 설정 12명)에 대해 각별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각 피해자의 보호법익은 독립함; 각 피해자별 이득액은 세대당 40,800,000원으로 특경법 제3조 제1항 소정 5억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포괄 1죄 의율 및 특경법 조항 적용은 죄수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파기 사유에 해당함
② 사기의 죄수 및 특경법 적용 여부
- 법리: 수인에게 각별 기망행위를 한 경우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하여 포괄 1죄 불가; 특경법 이득액은 경합범 이득액 합산이 아님
- 포섭: 피고인 2, 3이 135명의 분양희망자에게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였으므로 135개의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함; 각 피해자별 이득액은 특경법 제3조 제1항 소정 5억원 이상에 미달함
- 결론: 포괄 1죄로 의율하고 특경법 조항을 적용한 원심은 죄수 법리 오해로 파기 사유에 해당함
③ 배임의 고의 및 사기죄 사실인정(피고인들 상고이유)
- 포섭: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살펴볼 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소멸 믿음 또는 그 정당한 사유의 존재,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은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이 부분 논지는 이유 없음
④ 피고인 1에 대한 검사 상고(업무상 배임 무죄 부분)
- 포섭: 피고인 1이 피고인 2, 3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없음
- 결론: 검사의 상고 이유 없음 → 상고 기각
⑤ 파기 범위
- 피고인 3에 대하여는 법령적용상 위법이 인정된 각 죄와 나머지 유죄 인정 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
참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