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한 분리 심리·따로 선고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위 조항의 위헌성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 주장의 수용 가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위증교사)를 저질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분리 심리·따로 형이 선고됨
원심: 부산고등법원 2003. 5. 21. 선고 2003노196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8조에 불구하고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
형법 제38조
경합범 처벌례(가중 처벌 방식)
헌법상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
자의적 차별 및 과잉 제한 금지
판례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법상 경합범 처벌례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 심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임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참조)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단일한 형으로 처벌할 것인지 수개의 형으로 처벌할 것인지 여부 및 가중의 방법은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선거풍토를 일신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측면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됨
법원으로서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처벌이 형법상 경합범 처벌례에 의한 처벌보다 항상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경합범 처벌례 조항과 비교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법률조항의 헌법 위반 여부
법리: 수개의 죄에 대한 처벌 방식(단일형/복수형) 및 가중 방법은 입법자의 재량 사항이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처벌이 항상 불리하지 않다면 자의적 차별 입법으로 단정할 수 없음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범에 대한 제재 강화·선거풍토 일신·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법원이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게 되므로 형법상 경합범 처벌례보다 항상 불리하다고 볼 수 없어 현저히 불합리한 자의적 차별 입법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