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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39조 제1항 |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서명·기명·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 — 3년 이하 징역 |
| 형법 제239조 제2항 |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서명·기명·기호를 행사한 자 — 전항의 형과 같음 |
| 형법 제231조 |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234조 |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정한 형 |
| 형법 제225조 |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 10년 이하 징역 |
| 형법 제238조 | 공인등의 위조·부정사용·행사 — 5년 이하 징역(제1·2항), 7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가능(제3항)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 근거 조문 |
| 헌법 제11조 | 평등원칙 |
결정요지
가. 법정형에 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나. 관련범죄인 사문서위조죄의 개정 경위
다.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 준수 여부
라. 형벌체계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 위반 여부
가.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 위반 여부
나. 형벌체계 균형성 및 평등원칙 위반 여부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6헌가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