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작성한 문서 중 내용에 허위기재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문서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몰수 요건(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 과중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군 공무원)이 월간 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재고란과 판매란의 각 금액을 허위 기재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함
원심(육군고등군법회의)은 해당 판매실적보고서 2부(증 제1, 2호)를 허위공문서 작성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으로서 누구의 소유도 불허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몰수함
원심에서 징역 2년 선고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음
판례요지
공무원이 그 권한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는 그 내용의 일부에 허위기재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서 자체는 공무소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따라서 내용 일부에 허위기재가 있더라도 해당 문서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에 기한 몰수는 허용되지 않음
형의 양정 과중 주장은 원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이 사건의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허위공문서의 몰수 가부
법리 — 공무원이 권한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는 내용 일부에 허위기재가 있더라도 그 문서 자체는 공무소의 소유에 속함
포섭 — 피고인이 작성한 월간 판매실적보고서는 비록 재고란·판매란에 허위기재 부분이 있으나, 소관 육군부대의 소유에 속하는 문서임. 원심이 이를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으로 보아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몰수한 것은 해당 조항의 적용을 그르친 것이며,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
쟁점 2 — 형의 양정 과중 주장
법리 — 형의 양정 부당은 일정 범위 이하의 형이 선고된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