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도35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교적 의례 형식의 금품 수수가 뇌물의 대가성·직무관련성을 갖추는지 여부
- 일단 수수 후 반환한 금원에 뇌물죄 성립 여부
- 원로교수의 교수 신규채용 관련 영향력 행사가 뇌물죄상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연구비·차용금 명목의 금품 수수가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회에 걸친 뇌물 수수의 죄수(포괄일죄 해당 여부)
- 자기앞수표를 소비 후 상당액 반환 시 추징 대상 여부
- 피고인들의 자수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철야조사·폭언·강요 하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및 증거능력
- 임의성 다툼 시 입증책임의 소재(검사 부담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 1 관련
- ○○대학교 △△대학 교수로, 공소외 1·공소외 4로부터 교수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병풍·소파·금원앙 등 고가 물품 수수
- 공소외 1이 1997. 9. 29. 금 5,000만 원을 교부하자, 처음 거절하다가 보관하던 중 공소외 4가 같은 해 10. 10. 방문 시 반환하지 않았고, 그 사이 공소외 3(공소외 2 부)으로부터 미화 50,000불 수수 후 같은 해 10. 16.에야 공소외 4에게 반환
- 공소외 3으로부터 결혼 축의금·해외출장경비·해외연구활동비 명목으로 미화 합계 70,000불 수수
- 독일 출장 중 연락받고 귀국하여 검찰에 임의동행, 자수서 제출 후 조사 → 처음에는 직무관련성·영득의사 부인, 압수수색(미화 49,000불 발견) 이후에도 일부 부인 지속
피고인 2 관련
- ○○대학교 △△대학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원로교수 겸 병원 구강외과 과장
- 공소외 2로부터 1995. 가을 ~ 1997. 12. 24. 사이 6회에 걸쳐 합계 금 2,100만 원 뇌물 수수
- 공소외 1로부터 1997. 9. 24.경 공소외 4의 교수채용 선처 청탁과 함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로 금 3,000만 원 수수 → 소비 후 다른 돈으로 반환
- 공소외 4에게 차용 명목으로 금 3,000만 원 요구·수령(차용증·이자·변제기 약정 없음)
- 공소외 1에게 "급히 쓸 일 있으니 금 5,000만 원 빌려달라"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조사 경위
- 피고인 2: 1998. 2. 11. 자진 출석, 다음 날까지 조사 지속, 같은 해 2. 12. 05:00경 1시간가량 의자에서 수면 후 수사 계속, 같은 날 긴급체포, 같은 날 24:00 경찰서 유치, 다음 날 구속영장 발부·집행
- 피고인 1: 독일에서 12시간 이상 비행 후 귀국, 같은 해 2. 12. 14:00 검찰 도착, 같은 해 2. 13. 11:00 긴급체포, 다음 날 구속영장 발부·집행
- 양 피고인 모두 철야조사·폭언·강요 등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09조 | 임의성 없는 자백 증거능력 부정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관련 조항) | 뇌물수수 가중처벌 |
| 형법 뇌물죄 관련 조항 | 뇌물수수, 뇌물요구, 추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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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임의성 및 입증책임
- 잠을 재우지 않은 채 폭언·강요·회유 끝에 받아낸 자백은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의해 증거능력 없음
- 임의성 없는 자백 증거능력 부정 취지: 허위진술 유발·강요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의 자백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오판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을 사전에 막기 위함
- 임의성에 다툼 있을 때: 피고인이 임의성을 의심할 합리적·구체적 사실을 입증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함
- 원심이 임의성 의문을 해소하는 심리·판단 없이 임의성 인정한 것은 잘못이나, 피의자신문조서 외 다른 증거(증인 진술, 진술조서, 압수조서, 예금통장 사본 등)에 의하여도 범죄사실 증명이 있으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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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의 대가성·직무관련성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뇌물이 되고, 사교적 의례 형식을 사용하더라도 직무행위의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질 때에는 뇌물이 됨
- 병풍·소파·금원앙: 교수 신규채용이 예고된 시기, 이전과 달리 고가 물품을 여러 차례 반복 증여,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상태, 단순 결혼 축하·의례 범위 초과 → 교수 신규채용 청탁 명목의 뇌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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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5,000만 원 반환과 뇌물죄 성립
- 처음 거절 모습을 보였더라도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것이고, 반환 기회 있었으나 반환하지 않은 채 공소외 3으로부터 미화 50,000불을 추가 수수하는 등 마음이 바뀌어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뒤에 반환하였다 하여 뇌물죄 성립에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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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에서의 '직무'의 범위
-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
- 피고인 2는 해당 교실 원로교수로서 교수회의 결정에 사실상 지배적 영향력 행사, 교수회의 추천이 최종 임용으로 이어지는 관례 존재 → 관례상·사실상 결정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직무관련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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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
- 뇌물을 여러 차례 수수하더라도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동일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처벌
- 피고인 2가 공소외 2로부터 1995. 가을 ~ 1997. 12. 24.까지 6회에 걸쳐 합계 금 2,100만 원 수수: 동일 증뢰자, 동일 이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 포괄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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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소비한 후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몰수 불가, 가액 추징 대상
- 피고인 2가 금 3,000만 원(자기앞수표)을 소비 후 다른 돈으로 반환 → 금 3,000만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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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불성립
- 임의 출석은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혐의사실 전부를 시인하지 않고, 금품 수수 사실이나 직무관련성·영득의사 등을 부인하다가 증거(공소외 2·4 진술, 압수수색 결과 등) 제시 후 단계적으로 시인함 → 피고인 2의 공소외 1로부터 금 3,000만 원 수수 부분 제외하고는 자수 불인정
4) 적용 및 결론
①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및 입증책임
- 법리: 임의성 다툼 시 검사가 임의성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자백의 증거능력 부정
- 포섭: 피고인들은 철야조사·폭언·강요 등 구체적 사실을 주장하였고, 귀가 없이 경찰서 유치 또는 구속영장 집행까지 검찰청사에 머물렀으므로 밤샘조사 의심이 상당함. 원심은 임의성 의문 해소를 위한 심리·판단 없이 임의성 인정한 잘못 있음
- 결론: 원심의 잘못 인정. 그러나 피의자신문조서 외 증인 진술, 진술조서, 압수조서 등 독립된 증거들로 범죄사실 증명 가능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상고이유 배척
② 병풍·소파·금원앙의 뇌물성
- 법리: 사교적 의례 형식이라도 직무행위의 대가 의미를 가지면 뇌물
- 포섭: 교수 신규채용 예고 시기, 이전과 달리 고가 물품의 반복 증여, 사회적 지위·재산 상태에 비추어 단순 의례 범위 초과
- 결론: 뇌물의 대가성·직무관련성 인정 → 상고이유 배척
③ 금 5,000만 원 뇌물수수 및 반환 효력
- 법리: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이상 사후 반환은 뇌물죄 성립에 영향 없음
- 포섭: 반환 기회 있었음에도 반환하지 않다가 공소외 3으로부터 미화 50,000불을 추가 수수하는 등 사정 변화 후 반환
- 결론: 뇌물수수죄 성립 → 상고이유 배척
④ 피고인 2의 직무관련성
- 법리: 관례상·사실상 결정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뇌물죄의 직무에 포함
- 포섭: 해당 교실 원로교수로서 교수회의에서 지배적 영향력 행사, 교수회의 추천이 임용으로 이어지는 관례 확립
- 결론: 직무관련성 인정 → 상고이유 배척
⑤ 포괄일죄
- 법리: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로 동일법익 침해 시 포괄일죄
- 포섭: 동일 증뢰자(공소외 2), 동일 이유(박사취득·교수채용 선처), 약 2년간 6회 수수
- 결론: 포괄일죄 인정 → 상고이유 배척
⑥ 추징
- 법리: 자기앞수표 뇌물 소비 후 상당액 반환은 뇌물 자체 반환 아니므로 가액 추징
- 포섭: 피고인 2가 금 3,000만 원(자기앞수표) 소비 후 다른 돈으로 반환
- 결론: 금 3,000만 원 추징 정당 → 상고이유 배척
⑦ 자수 불성립
- 법리: 자수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행 전부를 신고하는 것을 요함
- 포섭: 피고인들은 임의 출석 후에도 혐의사실 전부를 처음부터 시인하지 않고 단계적·부분적으로만 인정
- 결론: 피고인 2의 공소외 1로부터 금 3,000만 원 수수 부분 제외하고는 자수 불인정 → 상고이유 배척
최종 결론: 피고인들 상고 모두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각 120일 본형 산입.
참조: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