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후 수뢰자가 동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이를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추징 범위
소송법적 쟁점
상고이유서 미제출 부분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 존부
2) 사실관계
피고인 김삼정이 원심 공동피고인을 통해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금 1억 원을 뇌물의 취지로 교부함
제1심 공동피고인이 위 금원을 임의로 원심 공동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분산 입금한 후, 1994. 3. 10. 피고인이 실경영주로 있던 공소외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합계 금 9,000만 원을 입금함
교부된 금 1억 원이 그대로 피고인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음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해 금 9,000만 원까지 추징을 명함
원심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금 1,041,666원만의 추징을 명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증재 등 관련 규정)
증뢰·수뢰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추징 근거
판례요지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함
수뢰자가 그 후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함
참조 판례: 대법원 1970. 4. 14. 선고 69도2461 판결,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350 판결
4) 적용 및 결론
추징 범위 쟁점
법리 — 뇌물을 은행에 예금하는 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후 동액 반환이 있더라도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고 가액을 추징하여야 함
포섭 — 제1심 공동피고인이 수령한 금 1억 원을 원심 공동피고인 명의 통장에 분산 입금하였는바, 이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함. 이후 피고인 실경영 회사 명의 통장으로 금 9,000만 원이 입금된 것은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증거가 없고, 원래 교부된 금 1억 원이 그대로 반환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금 1,041,666원만의 추징을 명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정당한 판단임
결론 —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 없음. 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상고이유서 미제출 부분
결론 — 검사가 원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추징 부분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이유 기재가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