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서울고등법원 1986. 8. 11. 선고 86노1612 판결)은 피고인들로부터 수뢰액 전부를 각 추징함
이 사건에서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관련 조항)
뇌물수수에 대한 가중처벌
형사소송법 (양형부당 상고이유 관련 조항)
징역 10년 미만 선고 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상고이유 제한
판례요지
수뢰한 돈을 타인에게 뇌물로 공여하였더라도 수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각 피고인이고, 수뢰한 돈을 타인에게 공여한 것은 수뢰한 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수뢰액 전부를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하는 것이 정당함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도2459 판결 참조)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수뢰액 전부 추징의 적법성
법리: 수뢰한 돈을 타인에게 공여하는 행위는 수뢰한 돈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수뢰의 주체인 피고인으로부터 수뢰액 전부를 추징함이 정당함
포섭: 피고인들이 각 뇌물로 받은 돈을 이후 다른 사람에게 뇌물로 공여하였으나, 이는 수뢰한 돈의 소비 방법에 지나지 않고 수뢰의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님. 원심이 피고인들로부터 수뢰액 전부를 추징한 조치는 위 법리에 부합함
결론: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쟁점 ② 채증법칙 위반 여부
법리: 원심 및 제1심이 든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 인정이 가능하면 채증법칙 위반 없음
포섭: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함
결론: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 없음
쟁점 ③ 양형부당 상고이유 적법성
법리: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