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도1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무이탈·제3자뇌물취득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무관한 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의 금품임을 알면서 전달 명목으로 취득한 경우 제3자뇌물취득죄(형법 제133조 제2항)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필요적 추징(형법 제134조) 산정 시 피고인이 취득한 금품 중 관계 공무원 또는 알선행위자에게 청탁 대가로 재교부한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징역 20년 형의 양형이 심히 부당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병역비리를 수사하는 헌병수사관 신분의 공무원임
- 약 2년 6개월간 병역면제 등 각종 병무비리를 알선·청탁하면서 89회에 걸쳐 합계 12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함
- 자신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군의관 등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의 금품임을 알면서 전달 명목으로 취득한 행위도 포함됨
- 피고인은 수령한 뇌물 중 합계 353,000,000원을 군의관 등 공무원 및 다른 알선행위자들에게 청탁 대가 또는 수고비 명목으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함
- 청탁 대상 군의관 D, E, F, G, H, I, J, K, L, M, N 및 다른 알선행위자 O, P, Q, R 등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음을 시인함
- 원심은 총수뢰액에서 압수수표 액면가액만을 공제한 금액을 전액 추징하고, 제1심의 징역 20년을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33조 제2항 | 뇌물에 공할 목적의 금품임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전달행위를 독립 구성요건으로 뇌물공여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 |
| 형법 제134조 | 수뢰·알선수뢰 등에 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관련 조항) | 뇌물 수수에 대한 가중처벌 |
판례요지
-
제3자뇌물취득죄 법리
-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실제로 전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함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1033 판결, 1997. 9. 5. 선고 97도1572 판결 참조)
- 본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비공무원을 예정하나, 공무원이라도 자신의 직무와 관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본죄의 주체에 해당될 수 있음
-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무관하게 군의관 등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의 금품이라는 정을 알고 전달 명목으로 취득한 경우 제3자뇌물취득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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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추징 법리
- 형법 제134조의 필요적 몰수·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재산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음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함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310 판결,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1994. 2. 25. 선고 93도3064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제3자뇌물취득죄 성립 여부
- 법리: 제3자 증뢰물전달죄는 실제 전달 여부와 무관하게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으면 성립하고, 공무원도 자신의 직무와 무관한 범위에서는 본죄 주체가 될 수 있음
- 포섭: 피고인은 헌병수사관으로서 자신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군의관 등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의 금품임을 알면서 전달 명목으로 취득함
- 결론: 제3자뇌물취득죄 성립하고, 원심이 이를 같은 취지에서 처단한 것은 정당함.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② 필요적 추징 산정의 적법성
- 법리: 받은 취지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교부한 부분은 범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아니므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포섭: 피고인은 353,000,000원을 군의관 및 알선행위자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 수령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이를 시인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총수뢰액에서 압수수표 액면가액만을 공제하고 전액을 추징하였음.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수령한 금품 중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부분 등을 심리하여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만을 추징하였어야 함
- 결론: 필요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상고이유 이유 있음
쟁점 ③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다른 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한지를 판단함
- 포섭: 89회, 12억여 원에 달하는 거액 수뢰, 구조적·지속적 비리로 죄질이 극히 나쁘고 국가 병역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범죄임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연령·군복무경력·범행동기·범행내용·수사 협조 기여 등 양형조건 및 유사사건의 일반적 양형과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역 20년의 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음
- 결론: 양형부당 상고이유 이유 있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고등군사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