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의료법위반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검색
판례추출기
↗
←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의료법위반
2026. 5. 23.
AI 요약
2022도7911 의료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공동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공범자에 대한 추징 방법 — 개별 취득액 확정 가능 여부에 따른 균분 추징 원칙 적용 여부
구 의료법 제88조 제2호의 추징 취지 및 산정 기준
소송법적 쟁점
의료법 위반 유죄 부분에 대한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을 공동 운영함
제약회사 영업사원 공소외 1이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번 기재 병원 홍보물품 구입비용 합계
2,511,097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하 '이 사건 이익')을 리베이트로 제공함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2명의 원장에게 이 사건 이익을 리베이트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며 금융기관 입출금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함
원심 공동피고인은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기간 도과로 분리·확정되었으며, 확정된 범죄사실에 '원심 공동피고인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됨
검사도 약식명령 청구 시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을 균분하여 산정함
공소외 2 원장이 이 사건 이익 수수에 관여하거나 분배받았다고 볼 증거는 없음
각자에게 실제로 분배된 이익을 확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함
원심은 피고인에게만 이 사건 이익 전액인 2,511,097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원심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는 별도 추징 미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 개정 전) 제23조의3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금지
구 의료법 제88조 제2호
불법 리베이트 수수로 취득한 금품 그 밖의 경제적 이익 추징
형사소송법 제396조
파기자판 근거
판례요지
구 의료법 제88조 제2호에 의한 추징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 근절을 위하여 그 범죄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여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음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금품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만을 개별적으로 추징
하여야 함
개별적 이득액을 확정할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
하여야 함
근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794 판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657 판결
4) 적용 및 결론
의료법 위반 유죄 부분
전체 텍스트 복사
뉴스레터
구독하기
공유하기
법리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면 상고 기각
포섭
: 원심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경험법칙을 위반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결론
: 이 부분 상고 기각
추징금 산정 부분
법리
: 공동 리베이트 수수 시 개별 취득액 확정 불가능한 경우 전체 이득액을 평등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함
포섭
: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이 공동으로 이 사건 이익을 수수한 것이 명백함 — 공소사실 기재, 공소외 1의 수사기관 진술, 원심 공동피고인의 확정 범죄사실, 검사의 균분 산정 모두 공동 수수를 전제로 함
공소외 2 원장이 이 사건 이익 수수에 관여하거나 분배받았다고 볼 증거 없음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각자에게 실제 분배된 이익을 확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함 — 개별적 이득액 확정 불가 상황에 해당
원심은 이 사건 이익 전액 2,511,097원을 피고인에게만 추징하여 구 의료법 제88조 제2호의 추징 법리를 오해하였음
결론
: 이 사건 이익 2,511,097원을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사이에 평등 분할한
1,255,548원(= 2,511,097원 × 1/2, 원 미만 버림)
만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함.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 파기·자판
참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79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