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도2004 절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특별사면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이후 복권된 경우, 전(前)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 위와 같은 경우 누범 전제가 되는 '형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누범가중 적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3. 5. 6. 광주지방법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함
- 같은 해 8. 12. 특별사면으로 출소하여 형의 집행 면제를 받음
- 이후 복권됨
- 위 전과의 형 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1986. 4. 2. 본건 절도죄를 저지름
- 원심은 누범가중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조 (누범)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 누범으로 가중처벌 |
| 사면법 관련 규정 |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나, 형의 선고의 효력 자체는 상실시키지 않음 |
판례요지
-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그 후 복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특별사면 및 복권이 있었더라도 전(前) 형의 선고를 누범 전과로 삼아 누범가중을 함은 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누범가중의 적법성
- 법리 —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에 그치며, 복권이 이루어지더라도 형의 선고 자체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음
- 포섭 — 피고인은 1983. 5. 6. 징역 1년의 형의 선고를 받았고, 특별사면으로 집행은 면제되었으나 형의 선고의 효력은 유지됨. 이후 복권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전 형의 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1986. 4. 2. 다시 절도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 요건이 충족됨
- 결론 — 원심이 누범가중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20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