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도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특경법 제5조 제4항의 금품수수액 산정 기준
- 특경법 제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의 해석 범위
- 자수 후 일부 부인 시 자수 효력의 유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사 작성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판결 결과에 대한 영향 유무
- 자기앞수표 33매(금 3,300만 원) 수수 부분에 대한 증거 판단(채증법칙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함
- 피고인은 공소외 2의 자금을 관리하여 준 대가로 1996. 9. 11. 공소외 2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0매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제1심 및 원심은 자기앞수표 167매 합계 1억 6,700만 원 수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33매 합계 3,300만 원 부분은 무죄로 판단함
- 위 1억 6,700만 원은 금융상의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의 명목과 피고인이 공소외 2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등으로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명목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수수된 것으로 인정됨
- 피고인은 검찰 소환에 자진 출석하여 금품수수 및 직무관련성을 포함한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이후 검찰 및 법정에서 범죄사실 일부를 부인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경법 제5조 제1항 |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한 경우 처벌 |
| 특경법 제5조 제4항 제1호 | 수수한 금품이 일정 가액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
| 형법상 자수 규정 | 자수 성립 시 법률상 감경 |
판례요지
- '직무에 관하여'의 해석: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됨.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때에는 의례상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 없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참조)
- 불가분결합 법리: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짐. 이는 특경법 제5조 제4항의 금품수수액 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자수 효력 유지: 자수 성립 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불가분결합 금품과 특경법 제5조 제4항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