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도2621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분만 중인 태아가 형법상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람의 시기)
- 분만 중 태아를 질식사하게 한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사죄(형법 제268조)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반 여부
-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조산원(助産員)으로서 임산부(공소외인)의 해산을 조력함
- 해당 임산부는 골반이 태아에 비해 협소하고, 분만진통이 극심하며, 양수 파수 및 대변 배출 등 난산 징후가 있어 정상분만이 어려운 상태였음
- 피고인은 정상분만이 가능하리라고 경신(輕信)하여 의사의 지도·진찰을 받게 하지 않음
- 수십 회에 걸쳐 산모의 배를 훑어 내리고, 자궁수축제를 10여 회 시주함
- 결과적으로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하고, 산모에게는 패혈증을 감염시킴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 | 분만 중의 태아도 살인죄의 객체가 됨을 규정 |
판례요지
- 형법상 '사람의 시기(始期)'에 관하여 진통설(분만개시설)이 타당함
-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의 해석상,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되기 시작한 때, 즉 분만이 개시된 때부터 '사람'으로 보아야 함
- 형법 제251조(영아살해)가 '분만 중의 태아'도 살인죄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그 근거가 됨
-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행위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
- 피고인의 행위와 태아의 질식사 및 산모의 패혈증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람의 시기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여부
- 법리: 형법상 사람의 시기는 '분만개시설(진통설)'에 따라 규칙적 진통과 함께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되기 시작한 때임; 형법 제251조가 이를 뒷받침함
- 포섭: 본 사안의 태아는 분만이 이미 개시된 상태, 즉 분만 중인 태아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사람'에 해당함; 조산원인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의사 지도·진찰 미조치, 무리한 복부 압박 및 자궁수축제 반복 시주) 해당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하였음
- 결론: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인과관계 및 채증 관련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산모 패혈증 감염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성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