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모 소외 1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1999년 3월경 피고에게 원고의 친권 및 양육권을 위임한다는 포기각서를 작성함
원심은 본소(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를 소의 이익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고, 반소(양친자관계존재확인)를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883조 각호
입양 무효사유: 입양 합의 결여, 15세 미만자에 대한 법정대리인 대낙 결여, 양자가 양부모의 존속·연장자인 경우 등
민법 제139조 본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함
판례요지
입양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 시 효력 인정 요건: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으면, 형식에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는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함 (대법원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입양의 실질적 요건: ① 입양의 합의, ②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 ③ 민법 제883조 각호 무효사유 부존재, ④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 반드시 수반될 것.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입양신고로서의 효력 불발생
법정대리인 대낙 인정 범위: 혼인외의 출생자의 경우 생모가 친권자인 법정대리인. 생모가 조모에게 양육을 맡기고 조모가 피고의 출생신고를 승낙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생모가 입양의 대낙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
무효 신분행위의 추인: 민법 제139조에도 불구하고, 무효인 신분행위의 내용에 맞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쌍방이 이의 없이 신분관계를 계속하여 온 경우에 한하여 추인에 의한 소급적 효력 인정 가능. 근거: 이미 형성된 신분관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당사자 의사에 반하고 이익을 해치며 제3자 이익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추인의 한계: 추인 당시 당사자 간에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91므3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법정대리인 대낙) 구비 여부
법리: 15세 미만자에 대한 입양 시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어야 하고, 혼인외의 출생자의 법정대리인은 생모임
포섭: 피고가 1996. 3. 20. 원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할 당시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은 생모 소외 1임. 소외 1이 조모 소외 3에게 원고 양육을 맡기고 소외 3이 피고의 출생신고를 승낙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1 본인의 대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심 채용 증거에도 소외 1의 대낙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결론: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법정대리인 대낙) 미비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 불발생
쟁점 ② 사후 추인에 의한 소급적 입양 효력 인정 여부
법리: 무효인 신분행위 후 그 내용에 맞는 신분적 생활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인에 의한 소급 효력 인정 가능; 추인 당시 신분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추인 불가
포섭: 생모 소외 1은 1999년 3월경 친권·양육권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미 1999. 2. 1.부터 원고를 양육하지 아니하고 조모 소외 3이 원고를 양육하고 있었음. 따라서 추인 시점에 피고와 원고 사이의 공동생활을 기초로 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음
결론: 추인 당시 신분적 생활관계 수반 없으므로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취득하지 못함
종합 결론
원심이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입양 효력 발생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및 입양 대낙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