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실질적 요건: ① 민법 제883조 각 호의 입양 무효사유 부존재(입양 합의, 15세 미만자의 법정대리인 대낙 등), ②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 반드시 수반 — 양자가 모두 갖추어져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입양신고로서의 효력 불발생
무효 출생신고의 소급적 추인 법리: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 흠결이 있더라도 사후에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 소급적으로 입양신고 효력 발생 가능. 민법 제139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신분행위에 추인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근거는, 실질적 신분관계가 형성되어 쌍방이 이의 없이 계속한 경우에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당사자 의사에 반하고 이익을 해치며 제3자의 이익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소급 추인의 한계: 당사자 간에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15세 이후 묵시적 추인: 15세 미만자가 입양의 승낙능력 없이 출생신고 방식으로 입양된 후 1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입양 상대방을 부모로 여기고 생활하는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묵시적 추인에 의한 소급적 입양 효력 인정 가능;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계속되지 않아 실질적 요건 미비 시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없고, 설령 묵시적 추인이 있더라도 소급적 입양 효력 불인정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출생신고 당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 발생 여부
법리: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의 입양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입양 합의, 15세 미만자의 법정대리인 대낙, 신분적 생활사실 등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야 함
포섭: 피고는 영아 상태로 암사 앞에 방치되어 있었을 뿐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법정대리인인 생모가 입양의 대낙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음. 따라서 망인이 입양의 의사로 피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더라도 출생신고 당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결론: 1985. 3. 5.자 친생자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서 무효
쟁점 ②: 사후 소급적 입양 효력 발생 여부 — 신분적 생활관계 계속 여부
법리: 출생신고 후 입양의 실질적 요건(감호·양육 등 신분적 생활사실 포함)을 갖추게 되어야만 소급적 입양 효력 인정 가능; 실질적 신분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불가
포섭: ① 출생신고 당시에는 망인이 피고를 양육하는 신분적 생활사실이 있었으나, ② 피고가 고아원에 보내질 무렵(또는 1986년경 생부의 모친에게 맡겨진 시점)부터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임; 망인에게 파양의 의사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음. ③ 그 이후 망인이 교육비를 부담하고 피고가 고아원에서 나왔으나, 실제로는 소외 2 등 타인들에 의해 양육되었으므로 망인과 피고 사이에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부족함
결론: 사후 소급적 입양 효력 발생 인정 불가
쟁점 ③: 피고의 15세 이후 묵시적 추인 가부
법리: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계속되지 않아 입양의 실질적 요건 미비 시,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도 없고 설령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있어도 소급적 입양 효력 불인정
포섭: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망인의 교육비 부담만으로는 피고가 15세 이후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음
결론: 묵시적 추인에 의한 소급적 입양 효력 발생 부정
소송법적 결론
원심은 망인이 피고를 사실상 양육하였고 피고가 15세 이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속단하여, 입양의 실질적 요건 구비 여부 및 묵시적 추인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입양 효력 발생을 인정하고 소를 각하한 것은 심리 미진, 채증법칙 위반 및 입양의 효력과 묵시적 추인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