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도4305 살인미수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위증·변호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공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의 의미 및 상해 개념 해당 여부
- 피해자에 대한 채권자의 협박행위가 공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 제3조 제1항 소정 '이득액' 산정 기준 — 합자회사 지분 양도 사기의 경우 편취 이득액이 백화점 감정가인지, 당사자 간 약정 양도가액인지
소송법적 쟁점
- 편취 이득액 산정 결과에 따른 공소시효 완성 여부 및 면소 vs. 실체판결 결론
- 강요·사기·변호사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의 적법 여부 (합리적 의심 배제 기준)
2) 사실관계
- 피고인 1·3은 동일 장소·기회에 피해자 1에게 채무변제를 추궁하다가 공동으로 폭행하여 우안면부찰과상 등 상해를 입힘
- 피고인 1은 피해자 2와의 주식회사 인수 매매계약상 약속어음채무를 초과채무라 주장하며 토지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피해자 2가 거절하자 주먹으로 가격하고 지속적으로 전화 협박하여 피해자 2가 지정한 명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게 함(갈취)
- 피고인 1은 피해자 3과 합자회사 지분을 금 6억 원으로 평가·양도하기로 약정하면서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지분양도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고 대표사원 직인을 넘겨받아 실질적 대표사원이 됨 — 백화점 건물·대지 감정가 약 66억 원(6,644,344,100원)
- 피고인 2는 살인미수교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감금·협박) 범행 저지름
-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특경법 위반(사기)의 편취 이득액을 백화점 감정가 66억 원으로 보아 공소시효 미완성으로 판단, 제1심 면소를 파기하고 실체판결에 나아감
- 피고인 1·3에 대한 강요, 피고인 2에 대한 사기, 피고인 3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에 대하여 원심은 유죄입증 증거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무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2인 이상 공동하여 폭행·상해 범한 경우 가중처벌 |
| 형법 제20조 | 법령·업무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
| 형법 상 공갈죄 | 채권자라도 사회통념상 용인 한도 초과 협박으로 재물 갈취 시 공갈죄 성립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사기 등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재산상 이익 이득액 기준 가중처벌 |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이득액 기준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 산정 |
판례요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공동하여' 요건: 수인 간 공범관계 존재 + 동일 장소·동일 기회에 상호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함을 요함
- 상해 개념: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 정당행위 인정 요건 5가지: ① 행위의 동기·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 수단·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보충성(다른 수단·방법 없을 것)
- 공갈죄: 피해자에 대해 채권이 있더라도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으로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공갈죄 성립
- 특경법 이득액 일반론: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인 재물·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며, 궁극적 이득 실현 여부나 조건·부담 부착 여부는 영향 없음
- 합자회사 지분 양도 시 이득액: 지분 양도는 사원으로서의 지위(사원권·지분권) 양도를 의미하므로, 이득액은 지분권이 표창하는 객관적 재산적 가치임. 당사자 간 약정 양도가액이 있으면 그것이 객관적 재산적 가치를 평가한 것이 아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양도가액을 이득액으로 봄이 상당함
- 합자회사 재산인 백화점 감정가를 이득액으로 삼은 것은 위법: 처분행위 대상인 지분 자체의 부채까지 감안된 객관적 재산적 가치가 아닌, 합자회사 소유 적극자산(백화점)의 취득 당시 감정가를 지분 가액으로 본 것은 이득액 산정 법리 오해
- 무죄의 증명기준: 유죄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임을 확신할 수 있는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에 미치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피고인 1·3)
- 법리: 2인 이상 공동 범행은 동일 장소·기회에서 상호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 훼손 또는 생리적 기능 장애를 요함
- 포섭: 피고인 3이 먼저 폭행하고 피고인 1이 이에 가세하여 동일 장소·기회에 상호 범행을 인식·이용하여 피해자 1에게 우안면부찰과상 등 피가 흐르는 상해를 가함. 범행 동기·수단·상해 정도에 비추어 정당행위의 5가지 요건 불충족
- 결론: 원심 유죄 판단 정당. 상고이유 기각
쟁점 2 — 공갈죄 (피고인 1)
- 법리: 채권자라도 사회통념상 용인 한도를 넘는 협박으로 재물 갈취 시 공갈죄 성립
- 포섭: 피고인 1이 토지소유권 이전 요구를 거절당하자 직접 폭행하고 수개월간 밤낮으로 전화 협박하여 피해자 2를 외포케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게 함. 약정상 권리가 있더라도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 범위 초과
- 결론: 원심 유죄 판단 정당. 상고이유 기각
쟁점 3 — 특경법위반(사기) 이득액 및 공소시효 (피고인 1)
- 법리: 합자회사 지분 양도 사기의 이득액은 지분권이 표창하는 객관적 재산적 가치이며, 당사자 간 약정 양도가액이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약정가액을 이득액으로 봄
- 포섭: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과 피해자 3은 지분을 금 6억 원으로 평가·약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편취 이득액은 6억 원임. 원심은 백화점 감정가 약 66억 원을 이득액으로 보아 공소시효를 산정하고 제1심 면소판결을 파기하였으나, 이는 이득액 산정 법리 오해에 해당함. 이득액 6억 원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재심리하여야 함
- 결론: 원심의 특경법위반(사기) 부분 파기·환송. 해당 죄와 경합범 관계의 나머지 유죄 부분 모두 파기환송
쟁점 4 — 강요·사기·변호사법위반 무죄 (검사 상고)
- 법리: 합리적 의심 배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증거만 있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 포섭: 원심이 검사 제출 증거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무죄 선고. 채증법칙 위반이나 이유모순 없음
- 결론: 검사의 상고이유 기각
참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