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3196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수면제를 투약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면제(졸피뎀) 투약으로 피해자를 일시적 수면·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고 외부적 상처가 없더라도 강간치상죄·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약물 투약으로 인한 상해 여부의 판단 기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고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여부 (마약류법 위반 점 관련)
2) 사실관계
- 피해자(여, 40세)는 평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던 사람임
- 피고인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커피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마시게 함
- 투약된 수면제 용량은 성인 권장용량의 약 1.5배 ~ 2배 수준임
- 피해자는 커피 음용 직후 정신을 잃고 깊이 잠들었다가 약 4시간 뒤 의식 회복함
- 피해자는 잠든 이후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고, 간헐적으로 의식이 희미하게 들어도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행동하지 못한 채 다시 깊은 수면 상태에 빠짐
- 피고인은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함
- 피해자는 의식 회복 후 매번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나, 반복된 약물 투약 및 강간·강제추행으로 결국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것으로 보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01조 (강간치상) | 강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가중처벌 |
| 형법 제298조·제301조 (강제추행치상) | 강제추행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가중처벌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향정신성의약품을 허가 없이 투약·제공하는 행위 금지 |
판례요지
- 강간치상죄·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의미함
- 위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됨 (대법원 2007도3936, 2011도7928 판결 등 참조)
- 수면제와 같은 약물 투약으로 피해자를 일시적 수면·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에 해당함
- 상해 발생 여부 판단은 객관적·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약물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음주 여부 등 약물 작용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기초로, 약물 투약으로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 신체·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졸피뎀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깊은 단계의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로서 환각, 우울증 악화, 자살충동, 기억상실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음
4) 적용 및 결론
①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의 '상해' 해당 여부
- 법리: 생리적 기능(정신적 기능 포함)에 장애가 초래되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면 외부 상처·치료 여부와 무관하게 '상해'에 해당함. 판단은 약물 종류·용량·투약방법, 피해자 상태, 의식·기억장애의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함.
- 포섭:
- 피고인이 투약한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기억상실 등 부작용이 공인된 약물이며, 투약량은 성인 권장용량의 1.5배 ~ 2배로 과다함
- 피해자는 투약 직후 즉시 의식을 잃고 약 4시간간 깊은 수면 상태에 빠졌으며, 잠든 이후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장애 및 의식장애가 발생함
- 간헐적으로 의식이 들더라도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행동하지 못하는 상태였음
- 피해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외부적 상처도 없었으나, 이는 상해 부정 사유가 되지 않음
- 피해자의 연령·성별·건강상태, 졸피뎀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발생한 의식장애·기억상실의 정도를 종합하면, 약물 투약으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됨
- 결론: 강간치상죄·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함. 원심의 유죄 판단 정당하고, 법리 오해 없음.
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
- 법리: 본문에 명시된 별도 법리 일반론 없음. 원심 판단의 증거 기반 적법성 및 고의 인정 여부가 쟁점임.
- 포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유죄 판단이 이루어졌으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사정이 없음
- 결론: 원심의 유죄 판단 정당함.
③ 최종 결론
상고 기각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