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2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해죄 성립에 있어 폭행의 인식조차 없는 경우에도 상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상해죄의 범의(고의)의 내용 — 상해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폭행의 인식) 요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백남식이 경영하는 포장마차 식당에서 공소외 김덕수와 술내기 팔씨름을 함
- 피고인이 이겼으나 김덕수가 재대결을 요구하며 덤벼들자, 피고인은 식탁 위의 식칼을 집어들고 자신의 팔뚝을 1회 그어 자해함
-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고 양팔로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자, 피고인이 그 제지를 벗어나려고 식칼을 잡은 채 뿌리침
- 위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폭행에 대한 인식조차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해죄 불성립 결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57조(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상해 등 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 |
판례요지
- 상해죄는 결과범으로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상해의 고의)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음
-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행에 대한 인식마저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음
- 원심이 피고인에게 폭행의 인식이 없었다고 사실을 확정한 이상, 상해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는 없음
4) 적용 및 결론
상해죄 성립 여부
- 법리: 상해죄 성립에는 상해를 가할 의사까지는 불필요하나, 적어도 폭행에 대한 인식은 필요함
- 포섭: 피고인은 자해 후 제지를 벗어나려고 식칼을 잡은 채 몸을 뿌리친 행위로 상해를 입혔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조차 인정할 수 없음. 즉 피고인은 제지를 벗어나려는 동작 과정에서 우연히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폭행의 인식이 없는 행위임
- 결론: 폭행에 대한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상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상해죄 불성립. 원심의 판단 정당하고, 검사의 상고 이유 없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2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