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도1544 살인·살인미수·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상해·절도·문화재보호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당방위·과잉방위 성립 여부 (피고인 6의 식칼 공격행위)
-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의 죄책 범위 — 공모 범위를 초과한 다른 공모자의 살인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
- 결과적 가중범(상해치사·폭행치사)과 초과 결과에 대한 공모자별 죄책 구분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사실오인 여부
- 공모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증거판단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383조)
2) 사실관계
-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주지직무집행 방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라 집달관(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소속 서석린)이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피해자 1이 신흥사 주지로 부임하기 위해 수행원들과 함께 신흥사 사천왕문 방향으로 진입하던 중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제지를 받고 옥신각신 다툼 발생
- 피고인들은 사전에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피해자 1 일행의 신흥사 진입 및 집달관의 가처분결정 집행을 실력으로 저지하기로 공모함
- 피고인들(피고인 2, 5, 7, 8 및 원심 공동피고인 다수)은 미리 분담한 바에 따라 폭행, 소방호스 물 살수, 비상타종, 방송을 통한 저지활동 지휘·독려 등을 실행함
- 피고인 6은 위 저지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살의를 일으켜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 1의 가슴 1회, 피해자 2의 오른쪽 목 1회, 피해자 3의 어깨 1회, 피해자 4의 왼쪽 목 1회, 피해자 5의 오른팔 1회, 피해자 6의 왼쪽귀 옆 1회 각 찌름
- 피해자 2는 경부경동맥 절단상으로 인한 실혈로 현장에서 사망; 나머지 피해자들은 2주 ~ 4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에 한하여 위법성 조각 |
| 형법 제57조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본형 산입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 외에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집단·공모에 의한 폭행·상해 등에 대한 가중처벌 |
판례요지
- 정당방위 불성립: 피해자 1 일행이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달관의 강제집행에 의거하여 신흥사 경내로 진입하려 한 행위는 아무런 침해행위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6의 식칼 공격행위에 대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성립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음
- 공모공동정범의 죄책 범위: 피고인들은 폭행·상해 등의 범의로 공모하였고, 공모의 범위를 초과하여 피고인 6이 독자적으로 살의를 일으켜 살인을 자행한 것은 피고인들이 전연 예기치 않은 바임. 따라서 나머지 공모자들은 상해·폭행과 결과적 가중범 관계에 있는 상해치사 또는 폭행치사의 죄책은 면할 수 없으나, 피고인 6의 살인·살인미수 소위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공동정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관계: 피고인 6에게는 살인·살인미수죄를, 그 나머지 공모자들에게는 상해치사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각각 적용한 원심 조치는 정당함
- 양형부당 상고이유 적법성: 집행유예 및 4년·1년 6월 징역이 선고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의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정당방위·과잉방위 성립 여부
- 법리: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침해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면 위법성 조각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음
- 포섭: 피해자 1 일행의 신흥사 진입 행위는 법원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달관의 적법한 강제집행에 의한 것으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함. 피고인 6이 식칼로 피해자들을 찌른 행위는 방어적 성격이 없고 적극적 공격임
- 결론: 정당방위·과잉방위 주장 배척
쟁점 ② 공모 범위 초과 행위에 대한 공모자들의 죄책
- 법리: 공모공동정범에서 다른 공모자가 공모 범위를 초과하여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나머지 공모자들이 전연 예기치 않은 바인 경우 그 초과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을 물을 수 없음. 다만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 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결과적 가중범 책임은 면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들은 폭행·상해 범의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6의 살의에 의한 식칼 공격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전연 예기치 않은 행위임. 피고인 6의 행위로 피해자 2가 사망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나머지 공모자들은 상해치사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죄책을 짐. 반면 피고인 6은 살인·살인미수로 별도 처단됨
- 결론: 피고인 6 — 살인·살인미수죄 적용; 나머지 피고인들 — 상해치사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적용. 원심 조치 정당
쟁점 ③ 양형부당 상고이유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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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의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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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피고인 3, 4, 5, 7, 9는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2는 징역 4년, 피고인 8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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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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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각 60일을 원심선고형에 산입(형법 제57조)
참조: 대법원 1984. 10. 5. 선고 84도15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