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도2118 상해치사·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 1과 원심상피고인 사이에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 공동정범 불성립 시, 피고인 1의 범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결과의 예견가능성 심리 필요 여부
- 형법 제263조(동시범 특례)의 상해치사죄 적용 가능 여부
- 피고인 1의 정당방위 항변 인정 여부
- 피고인 1의 심신장애 항변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 2에 대한 무죄 부분)
2) 사실관계
- 피고인 1, 피고인 2, 원심상피고인, 공소외인이 함께 뱃놀이 중 음주 후 술집으로 이동함
- 피고인 1이 마루에 앉아 있던 피해자 박양래의 발을 걸어 시비가 발생함
- 피고인 1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뒤 뒤로 밀어, 피해자가 토방 시멘트바닥에 넘어져 나무기둥에 뒷머리를 부딪침 (범행 ①)
- 이후 뒤따라 들어온 원심상피고인이 독자적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다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뒷머리를 시멘트바닥에 부딪치게 함 (범행 ②)
- 원심상피고인이 이어서 부엌 근처의 삽으로 피해자의 얼굴 우측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가 장독대 모서리에 뒷머리를 부딪침 (범행 ③)
- 피해자는 뇌저부경화동맥파열상으로 사망함
- 기록상 피고인 1은 원심상피고인의 폭행행위를 말린 사실만 인정되고, 범행 ②·③에 가담한 사실은 없음
- 피고인 2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민 후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 1 및 원심상피고인의 폭행 시 현장에 없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 |
| 형법 제263조 (동시범 특례) |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원인 불명 시 공동정범의 예에 의함 |
판례요지
-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공동실행하는 경우에 성립함
-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음
- 공동정범이 부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및 결과의 예견가능성 여부를 별도로 심리하여야 함
- 다만, 형법 제263조 동시범 특례는 상해치사죄에도 적용되므로(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도3321 판결 참조), 피해자 사망이 누구의 범행에 의한 것인지 판명되지 아니하는 때에 예외적으로 공동정범의 예에 의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인 1과 원심상피고인 간 상해치사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리: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가 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고,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부족함
- 포섭:
- 피고인 1과 원심상피고인의 각 범행은 우연한 사실에 기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독립적인 것으로 보일 뿐, 사전모의 없음
- 원심상피고인이 피고인 1의 범행을 목격하고 가세한 것은 인정되나, 피고인 1이 원심상피고인의 가세 사실을 미리 인식하거나 의욕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범행 내용에 있어 피고인 1의 범행 ①에는 원심상피고인이 가담하지 않았고, 원심상피고인의 범행 ②·③에는 피고인 1이 가담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1은 오히려 원심상피고인의 폭행을 만류함
-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1과 원심상피고인 사이에 암묵적으로라도 공동실행의 의사가 형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결론: 공동정범 법리 오해로 원심판결은 위법. 원심으로서는 피고인 1의 범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을 별도 심리하되, 원인 불명 시 형법 제263조 동시범 특례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어야 함. 원심판결 전부 파기 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쟁점 ② 피고인 1의 정당방위 항변
- 법리: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포섭: 원심이 인정한 피해자 이강호에 대한 상해행위의 전후 경위 및 범행방법에 비추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정당방위 항변 배척, 이 부분 상고논지 이유 없음
쟁점 ③ 피고인 1의 심신장애 항변
- 법리: 심신장애는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를 요함
- 포섭: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 음주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음
- 결론: 심신장애 항변 배척, 이 부분 상고논지 이유 없음
쟁점 ④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상고
- 법리: 공동정범 및 상해치사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동실행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포섭: 피고인 2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민 후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 1 및 원심상피고인의 폭행 시 현장에 없었으므로 공동 상해치사를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 2의 행위만으로는 피해자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없음.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 없음
- 결론: 피고인 2에 대한 검사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1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