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세·위력을 보인 행위가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공소사실에 '때릴 듯이 위세·위력을 보인 구체적 행위내용'이 적시되지 않은 경우의 공소사실 해석 방법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피해자 1에게 "너의 가족 씨를 말려 버린다. 저놈이 이 재산을 빼앗아 국회의원에 나올려고 한다. 이 도둑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곧 때릴 것처럼 위세를 보였다는 내용으로 공소 제기됨
피고인들은 피해자 2에게 "이년 왜 문중 산을 빼앗아 갈려고 그러느냐, 선거 때 남편을 위하여 쓴 100,000원을 빨리 내놓아라"고 소리를 치면서 때릴 듯이 위력을 보였다는 내용으로 공소 제기됨
위 공소사실에는 때릴 듯이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구체적인 행위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음
원심(광주지방법원 1989. 3. 23. 선고 88노330 판결)은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검사가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폭행을 수단으로 한 범죄 처벌 근거
형법 제260조(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 처벌
판례요지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함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음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신체 접촉이 없어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함
그러나 공소사실에 위세·위력을 보인 구체적 행위내용이 적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소사실은 욕설을 함으로써 위세 또는 위력을 보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음
욕설을 한 것 외에 별다른 행위가 없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폭행 해당 여부
법리 — 폭행죄의 폭행은 신체 접촉을 요하지 않으나, 욕설·언어만으로는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고, 손발·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등 구체적 유형적 행위가 수반되어야 함
포섭 —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때릴 듯이 위세·위력을 보인 구체적인 행위내용'이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들이 욕설을 한 것 이외에 손발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별다른 유형적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결국 공소사실은 욕설로써 위세·위력을 보였다는 취지에 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