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3584 공무집행방해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집회·시위 중 음향(소음) 발생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음향으로 인한 폭행의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 3의 상고이유가 형사소송법 제383조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합범 관계에서 일부 공소사실 파기 시 전부 파기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철거 문제로 구청 등에 대한 집회·시위를 진행함
- 위 집회·시위 과정에서 음향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었고, 이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됨 (주위적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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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자 및 2005. 10. 24.자 범행이 문제됨
- 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음향발생행위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 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선고
-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업무방해)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피고인 1에게 하나의 형, 피고인 2에게 형의 선고유예를 각 선고
- 피고인 1, 3은 철거민 관련 주장을 상고이유로 제출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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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성립 |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 |
| 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 이유 제한 열거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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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과 폭행의 관계
-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 유형력 행사도 포함함 (대법원 98도662 참조)
- 음향으로 상대방의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음 (대법원 2000도57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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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중 소음의 한계
- 민주사회에서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시민들의 건전한 비판과 감시는 가능한 한 널리 허용되어야 함
-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시정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
- 그러나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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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판단 기준 (종합 고려 요소)
- 음량의 크기·음의 높이
- 음향의 지속시간·종류
- 음향발생 행위자의 의도
- 음향발생원과 직무 집행 중인 공무원과의 거리
- 음향발생 당시의 주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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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위법
- 원심은 음향발생행위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 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무죄 선고하였는바,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음향 발생 행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해당 여부
- 법리 —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직접·간접 유형력 행사를 모두 포함하며, 음향을 이용한 경우에도 합리적 범위를 넘어 고통을 줄 의도가 있으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음
- 포섭 — 원심은 음향발생행위 자체만으로는 폭행이 될 수 없다는 전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하였으나, 위 판단 기준(음량·지속시간·의도·거리·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함
- 결론 — 원심의 법리 오해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검사의 상고이유 인정.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쟁점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 적법 여부
- 법리 —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의해 상고는 동조 각 호 소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
- 포섭 — 피고인 3의 주장(임대주택 입주 보장 문서화 요구, 강제철거 과정에서 멸실된 가보·재산 반환 요구)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
- 결론 — 피고인 3의 상고는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
쟁점 3: 경합범 처리와 파기 범위
- 법리 — 경합범 관계에서 일부 죄에 파기 사유가 있으면, 하나의 형으로 처리된 전부를 파기하여야 함
- 포섭 — 원심은 파기되어야 할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하여 피고인 1에게 하나의 형, 피고인 2에게 하나의 형(선고유예)을 각 선고하였음
- 결론 —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35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