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해 및 손괴를 가한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이혼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승낙 없이 자동차에 태우고 떠나려 하는 피해자들 일행을 추격·제지하기 위해 소형승용차(라노스)로 중형승용차(쏘나타)를 충격함
충격 당시 두 차량 모두 정차 상태에서 막 출발하는 상황으로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았음
쏘나타의 손괴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였음
원심은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손괴 등을 가한 경우 가중처벌
판례요지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위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법리 —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는 사회통념상 그 물건의 사용으로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함. 자동차 사용의 경우에도 동일 기준 적용됨.
포섭 — ① 피고인은 이혼 분쟁 과정에서 급하게 추격·제지하기 위해 자동차를 사용한 것으로, 의도적·계획적 위해 행사와 거리가 있었음. ② 소형승용차로 중형승용차를 충격하였으나 두 차량 모두 정차 상태에서 막 출발하는 중이었고,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았으며 상대방 차량의 손괴 정도도 심하지 않았음. ③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였음. ④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 이 사건 자동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동 조항 위반죄 불성립. 검사의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