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68조 |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업무상과실치사죄 |
| 행형법 및 교도관직무규칙 | 소장을 대리하는 당직간부의 수용자 생명·신체 위험 방지 의무의 법령상 근거 |
판례요지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업무'의 의미: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뜻하며,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가져 안전배려를 의무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됨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2002. 5. 31. 선고 2002도1342 판결 참조)
당직간부의 업무 해당성: 행형법 및 교도관직무규칙의 규정과 구치소라는 수용시설의 특성에 비추어, 공휴일 또는 야간에 소장을 대리하는 당직간부에게는 수용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법령상 내지 조리상의 의무가 있고, 이를 직무로 수행하는 교도관의 업무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에 해당함
주의의무의 내용: 심각한 이상 징후가 계속 관찰되는 수용자에 대하여 상급자 또는 의무과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피해자를 신속히 외부 병원으로 후송하여 전문가인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상당인과관계: 피고인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어, 장기간 방치한 과실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쟁점 ①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쟁점 ② 사망원인에 관한 사실인정
쟁점 ③ 주의의무 위반 과실 및 상당인과관계
최종: 상고를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