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는 이 사건 4층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1은 위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서예학원'을 운영하던 자임
위 건물은 1993년경 신축 이후 화재예방점검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음
이 사건 화재는 학원 2층 내부 벽에 매립 설치된 분전반에서 전기적 문제(노후 전선 합선)로 최초 발생함
분전반 후면으로 건물 3층·4층에 이르는 전선이 벽체 내부 통로를 따라 배선되어 있었음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각 상해를 입음
제1심 및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전기설비 점검·화재예방 주의의무 위반)을 유죄로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가중 처벌
형법 제266조, 제267조
과실치상·과실치사의 기본 처벌 규정
판례요지
업무의 개념: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며,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됨 (대법원 88도1273, 2002도1342, 2006도3493 참조)
건물 소유자 지위의 한계: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위와 같은 지위로서의 계속성을 가지지 아니한 채 단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로 인정될 수 없음
임차인의 주의의무 범위: 전기배선이 벽 내부에 매립 설치되어 건물 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면 그에 관한 관리책임은 일반적으로 소유자에게 있음. 다만 임차인이 그 전기배선을 직접 하였으며 그 이상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에게도 화재 예방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음
공소장 변경 없는 직권 인정 한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하고 ②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함 (대법원 98도667, 2003도2252 참조)
법리: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계속성이 없는 경우, 건물 소유·임대라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피고인 2는 건물 소유자로서 2층을 임대하였을 뿐이고, 안전배려·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한다는 사실이 공소사실에 기재되거나 심리되지 않음. 원심은 이 핵심 쟁점에 관하여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거나 공소사실 추가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 없이 임대 사실만으로 '업무'를 인정함
법리: 벽체 매립 전기배선의 관리책임은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에게 있으며, 임차인에게 주의의무가 인정되려면 직접 배선하였거나 이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함
포섭: 이 사건 분전반과 3·4층으로 이어지는 전선은 벽체 내부에 매립된 구조로서 건물 구조의 일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원심은 피고인 1이 10여 년간 건물에 누수·누전이 자주 있음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으나, 누수·누전 인지가 곧 해당 분전반과 그 내부배선 이상 인지로 연결되지 않음. 또한 분전반과 전선이 임차인의 지배관리영역인지, 소유자의 지배관리영역인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결론: 원심은 이 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하고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위법이 있음
쟁점 ③ 공소장 변경 없는 직권 인정 여부 (피고인 1)
법리: 공소장 변경 없는 직권 인정은 공소사실 동일성 범위 내이고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됨
포섭: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분전반·전선 관리 게을리가 아니라 화선지 등 가연물 방치, 학생들에 대한 화재 주의 미흡, 피해 최소화 조치 미흡을 주의의무 위반 이유로 삼았다면 이는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