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 협박 고의는 해악 고지에 대한 인식·인용으로 족하고, 해악 실현 의도는 불필요. 단, 가해 의사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제외.
포섭
피고인은 연소성이 높은 고무놀을 온 몸에 바르고, 라이터 불을 켜는 동작을 하면서 가위·송곳을 휘두르며 "방에 불을 지르겠다", "가족 전부를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침 — 피해자 등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함
피해자 신춘녀는 "동생이 무섭고 두려워서 신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 —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낀 사실 인정됨
피고인에게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불을 놓을 의사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인용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피고인의 과거 전력(행패, 폭행치사 전력), 범행 경위(절취 사실 발각, 가전제품 분쟁 등 누적된 갈등), 행위 태양(흉기 소지·휘두름, 고인화성 물질 도포, 라이터 점화) 등 주위상황을 종합하면, 단순한 감정적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 표시에 불과하거나 가해 의사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피해자가 약 1시간 만류하여 피고인을 제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감정적 언동임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인이 진실로 자살을 감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바, 이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 등이 공포심을 갖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 할 것임
결론 —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인정됨. 원심이 협박 고의를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및 협박죄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파기,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