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1097 부정처사후수뢰(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뇌물공여·강요미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강요죄에서 '의무 없는 일'의 의미 및 강요죄 고의(미필적 인식) 인정 여부
- 피고인 2의 각 뇌물공여 및 피고인 1의 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 유죄 인정 가능 여부
- 공소시효 정지 요건으로서 형사처분 면탈 목적의 국외 체류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신빙성 판단 기준
- 교도관이 재소자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경우 압수절차의 적법성 및 증거능력
- 공소사실 특정 요건(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충족 여부
- 2002. 5. 8.자 피고인 1 부정처사후수뢰·피고인 2 뇌물공여 부분 무죄 판단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 1(공무원)과 피고인 2(민간인) 사이에 2001. 9. 중순경, 2001. 12. 15.경, 2002. 5. 26.경부터 2002. 6. 1.경까지, 2002. 6. 초순경, 2002. 6. 29.경 뇌물수수·뇌물공여 관계가 성립하였다는 공소사실 제기됨
- 2002. 5. 8.자 100만 원 뇌물 전달 부분: 공소외 1·2의 진술과 비망록 기재만으로는 인정 곤란, 무죄 선고
- 피고인 2는 공소외 3(연예인)이 팬미팅 공연 약속을 불이행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계약서 등 확인 후 공소외 3에게 공연 이행을 강요하면서 만날 것을 요구하고 협박함 → 강요미수로 기소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뇌물사건 내사 중 피고인 1 소재불명으로 2002. 12. 16. 내사중지, 피고인 1 검거 후 2006. 7. 30. 내사 재수리, 2006. 10. 31. 피고인 2 소재불명으로 내사중지
- 피고인 2는 피고인 1 검거 다음날인 2006. 7. 31. 사전예약 없이 일본으로 출국, 2006. 8. 초순경 피고인 1 검거 사실 인지, 지인에게 수사 연루 우려 문의, 2006. 11. 7. 귀국
- 수사기관은 재소자인 피고인 2의 비망록을 교도관으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24조 (강요죄) | 폭행·협박으로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죄 |
| 형사소송법 제218조 | 소유자·소지자·보관자 임의제출 물건의 영장 없는 압수 허용 |
|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1조 | 공무원 직무상 비밀 관련 물건 압수 제한 및 예외 |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공소사실은 범죄 시일·장소·방법 명시로 특정 요건 |
| 형사소송법 제309조 | 고문·협박 등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부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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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의 '의무 없는 일' 법리
- 강요죄는 폭행·협박으로 법령·계약 등에 기한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죄이고,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강제한 경우에는 폭행죄 또는 협박죄만 성립하고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음
- 피고인 2는 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공소외 3에게 팬미팅 공연 의무가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농후하여 강요죄의 고의(의무 없음에 대한 미필적 인식) 인정 곤란 → 무죄
- 피고인이 '만나자'고 한 행위는 팬미팅 공연 약속 이행 강요 과정에서 나온 협박의 한 태양에 불과하여 별도의 강요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에 별도 판단을 하지 않은 것도 위법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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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임의성·신빙성 판단 기준
-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학력·경력·직업·사회적 지위·지능 정도·진술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임의성 여부를 판단함(대법원 2003도705 참조)
- 자백의 신빙성은 자백 내용의 객관적 합리성, 자백의 동기·이유,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정황증거와의 모순 여부 등을 종합하여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로 판단함(대법원 2001도40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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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비망록의 임의제출 압수와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218조, 제219조·제111조 외에 교도관이 직무상 위탁받아 소지하는 재소자 작성 비망록에 대해 별도의 절차적 제한 규정 없음
- 교도관이 재소자의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소자의 동의 없이도 적법하게 증거로 사용 가능함
- 피고인의 승낙 및 영장 없이 압수가 이루어졌더라도 적법절차 위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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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의 특정 기준
- 공소사실은 범죄 시일·장소·방법을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상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특정 요건 충족(대법원 2002도2939, 2006도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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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정지 요건
- 피고인 2가 피고인 1 검거로 자신에 대한 수사 진행 사실을 알고도 3개월 이상 귀국하지 않은 경우, 국외 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었다고 보아 공소시효 정지됨
4) 적용 및 결론
① 강요미수의 점 (피고인 2) — 무죄 확정
- 법리: 강요죄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하는 것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에 대한 강제는 강요죄 불성립
- 포섭: 피고인 2는 팬미팅 계약서·확인서를 직접 확인하여 공소외 3에게 공연 의무가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농후하여, 의무 없음에 대한 미필적 인식(강요죄 고의)이 있었다고 단정 불가; '만나자'는 요구 역시 공연 이행 강요 과정에서 나온 협박의 한 태양으로 별도의 강요행위가 아님
- 결론: 원심의 무죄 판단 정당, 검사 상고 기각
② 2002. 5. 8.자 뇌물 부분 — 무죄 확정
- 법리: 증거재판주의상 공소사실은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어야 함
- 포섭: 공소외 1·2의 진술과 비망록 기재만으로는 100만 원 전달 사실 인정 곤란, 달리 증거 없음
- 결론: 원심 무죄 판단 옳음, 검사 상고 기각
③ 자백의 임의성·신빙성 (피고인 2)
- 법리: 자백 임의성·신빙성은 학력·경력·지능 등 제반 사정 및 자백 내용의 객관적 합리성 등 종합 판단
- 포섭: 피고인 2의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진술 내용, 연령·학력·경력·전과·지능 등 제반 사정 검토 결과 임의성 의심 사유 없고, 자백 내용이 다른 증거들과 부합하며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할 상황 미인정
- 결론: 2002년 검찰 자백의 임의성·신빙성 인정, 피고인 2 상고 기각
④ 비망록 증거능력 (피고인 2)
- 법리: 교도관의 재소자 비망록 임의제출 압수는 사생활 등 인격적 법익 침해 특별한 사정 없으면 적법
- 포섭: 교도관이 피고인 2의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피고인 2의 사생활 기타 인격적 법익 침해 특별한 사정 있다고 볼 자료 없음
- 결론: 비망록 증거능력 인정, 피고인 2 상고 기각
⑤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 2)
- 법리: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특정 요건 충족
- 포섭: 2002. 5. 26. ~ 2002. 6. 1.의 교육출장 기간, 수원시 등 법무연수원 인근 도시, 지인들을 통한 1,000만 원 수수로 일시·장소 범위 제한적으로 특정, 횟수·합계액 명시
- 결론: 공소사실 특정 적법, 피고인 2 상고 기각
⑥ 공소시효 정지 (피고인 2)
- 법리: 형사처분 면탈 목적의 국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
- 포섭: 피고인 2는 2006. 8. 초순경 수사 진행 사실 인지, 지인에게 피해 우려 문의, 그로부터 3개월 이상 귀국하지 않고 2006. 11. 7. 귀국 → 국외 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 면탈 목적 포함
- 결론: 공소시효 정지 인정, 피고인 2 상고 기각
⑦ 피고인 1의 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 유죄
- 법리: 피의자신문조서·비망록 신빙성 있으면 이를 포함한 채택 증거들로 유죄 인정 가능
- 포섭: 피고인 2의 자백 및 비망록 신빙성 인정, 채택 증거 종합하여 2001. 12. 15.경 등 각 일시의 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 유죄 인정
- 결론: 피고인 1 상고 기각, 유죄 확정
참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