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도7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골프클럽 회원 승계등록 거부 및 예약 제한 행위가 강요죄(강요미수)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골프장 경영회사가 기존 회원들의 골프회원권 관련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습도박 및 도박개장의 유죄 인정 당부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여부 (상습도박·도박개장 부분)
2) 사실관계
-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컨트리클럽을 인수하여 △△△컨트리클럽으로 명칭 변경 후 운영함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기존 회원들은 당연히 △△△컨트리클럽 회원 지위 취득
- 피고인(공소외 1 주식회사 최대주주)은 대표이사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수익증권 매입 특별회원 모집 내용을 담은 변경 회칙에 동의를 전제로 한 '일반회원등록신청서' 양식 송부, 변경 회칙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들의 등록신청 반송
- 반송 시 "당사가 정한 회원등록서류에 의거 등록을 마쳐야만 회원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안내문 동봉
- 승계등록 미이행 회원들에 대해 예약 사실상 거부·취소, 비회원요금 징수, 클럽하우스 공고문 부착 등 회원 권리 제한
- 변경 회칙에 따라 특별회원 246명 모집 → 기존회원들의 주말예약권 사실상 제한·박탈
- 피고인에 대해 상습도박 및 도박개장 혐의도 함께 기소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24조 (강요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성립 |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 위배 행위로 재산상 이익 취득하거나 손해 가하는 경우 성립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 배임액 규모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 골프장 인수 시 기존 회원 지위 당연 승계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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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의 '협박' 개념: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3501 판결 참조)
- 행정적 절차에 불과한 승계등록절차를 빌미로 재산상 불이익(예약 제한, 비회원요금 징수)이라는 해악을 고지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변경된 회칙을 승낙하도록 강요한 경우, 위 해악 고지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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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를 가리킴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참조)
- 예탁금 회원제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고, 회칙은 그 계약상 권리·의무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임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20714 판결,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참조)
- 골프장 경영회사가 회원가입계약에 따른 민사상 채무를 불이행한 것은 기존회원들의 골프회원권이라는 재산관리 사무를 대행하거나 재산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지위와 무관함 →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강요미수 성립 여부
- 법리: 강요죄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함
- 포섭: 피고인이 단순 행정절차인 승계등록절차를 빌미로 변경된 회칙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들에 대해 예약 거부·취소, 비회원요금 징수 등 재산상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힘 → 재산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협박하여 회원권이라는 재산적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고 변경된 회칙을 승낙하도록 강요한 경우에 해당함 → 위 해악의 고지는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고도 볼 수 없음
- 결론: 강요미수 유죄 인정 정당. 강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배임(특경법 위반 포함) 성립 여부
- 법리: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관리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에 한함. 예탁금 회원제 골프클럽의 운영 법률관계는 회원과 경영회사 간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임
- 포섭: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회칙 변경·특별회원 모집으로 기존 회원들의 주말예약권을 사실상 제한·박탈하고 승계등록을 거부하여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기존회원들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에 따른 민사상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불과함 →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기존회원들의 골프회원권이라는 재산관리 사무를 대행하거나 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예비적 공소사실 배임 모두 무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및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③ 상습도박 및 도박개장
- 결론: 원심의 유죄 인정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도박·상습성·도박개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