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도6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도박·중감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감금죄의 성립 요건 — 행동의 자유 구속의 수단·방법 및 범위
- 피해자가 8일간 여관에 머문 것이 강압에 의한 것인지, 자의에 의한 것인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진술조서 인용 및 증거 취사판단의 적법성
- 공소장 변경(감금치상 → 중감금)의 적법 여부 및 원심 판단 누락 여부
2) 사실관계
- 피해자(이정웅)는 국민주택건설조합 장미아파트 건설현장 현장소장으로, 아파트 건축공사 일부를 2중·3중 하도급하여 채권자들이 해결을 요구하던 중 1982. 10.경부터 행방을 감춤
- 피고인이 1982. 11. 2.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여 파출소에 데려갔다가 코스모스여관에 동행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10.까지 코스모스여관·삼학장여관·만리장여관·가야장여관 등을 전전함
- 피해자는 삼학장여관에서 처에게 전화로 피고인 일행의 폭행 사실을 알리며 경찰 신고를 요청하였고, 처가 삼학장여관에 한 번 방문한 것 외에 피해자와 처의 내왕은 없었음
- 피해자의 감금은 경남종합건설 사장 김희태가 피해자의 얼굴 등이 많이 상해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피고인 등을 연행함으로써 풀린 것임
- 원심은 피해자의 제2회 경찰 진술조서를 근거로 피해자가 채무 해결을 위해 스스로 여관에 머물렀을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여 무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77조 제1항 | 중감금죄 — 사람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
| 형법 제281조 | 감금치상죄 — 감금으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본 사건에서는 공소장 변경으로 중감금죄로 심리) |
판례요지
- 감금죄의 보호법익: 사람의 행동의 자유이며, 특정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임
- 장해의 방법 무제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장해는 물리적·유형적 장해에 한하지 않고, 심리적·무형적 장해에 의하여도 가능함
- 수단·방법 무제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유형적·무형적 여부를 불문함
- 전면적 자유 박탈 불요: 감금된 특정 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감금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음
- 채증법칙 위반: 원심이 인용한 피해자의 제2회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로 제시·채택된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민·형사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합의서 제출 후 그 확인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진술 내용의 진실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음
- 공소장 변경: 검사가 제1심에서 감금치상죄(형법 제281조)에서 중감금죄(형법 제277조 제1항)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허가됨에 따라 제1심부터 원심까지 중감금죄로 심리·판결된 것이 명백하므로 감금치상에 대한 판단 누락 및 벌금형 처단 주장은 이유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감금죄의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 법리: 감금죄는 수단·방법의 유형·무형을 불문하고,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어도 성립하며, 심리적·무형적 장해에 의해서도 가능함
- 포섭:
- 원심은 피해자가 처와 만나고, 피고인 일행과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의 폭행이 채무 미해결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고소·고발이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는 감금죄가 전면적 자유 박탈을 요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반함
- 원심이 핵심 근거로 삼은 피해자의 제2회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 제시·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서 확인용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진술의 진실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음
- 제1회 진술조서와 종합하면 피해자가 여관들을 전전한 것은 전혀 자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피해자가 처와 내왕하였다는 원심 인정 사실도 실제로는 피해자가 폭행 사실을 알리며 신고를 요청한 전화 이후 처가 한 차례 방문한 것이 전부였으며, 감금 해제 역시 제3자인 김희태의 경찰 신고에 의한 것임
- 결론: 원심은 감금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 환송
쟁점 2: 감금치상 판단 누락 및 벌금형 처단 위법 여부
- 법리: 공소장 변경이 허가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로 심리함
- 포섭: 검사가 제1심에서 감금치상죄에서 중감금죄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허가된 이상, 원심은 처음부터 중감금죄로 심리·판결한 것임
- 결론: 감금치상 판단 누락 및 위법한 벌금형 처단 주장은 이유 없음
최종 결론
- 중감금죄에 관한 상고이유 제1점이 이유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죄 등이 경합죄로 공소 제기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