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피고인이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소매를 잡아끌며 "우리 집에 같이 자러가자"라고 한 행위가 약취행위의 실행행위(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해 행위가 약취에서 요구하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는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만취 상태가 약취행위의 실행행위를 부정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판단이 약취행위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건 당일(2008. 12. 20.) 06:00경 부산 범일동 인력시장에 일을 구하러 나갔으나 일감이 없어, 인부들과 막걸리·소주를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귀가 중 버스를 타고 대연교회 앞에서 하차함
같은 날 08:12경 대연교회 횡단보도 앞에서 대연초등학교 5학년생인 피해자(여, 11세)가 친구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점퍼 소매를 잡으며 "가자"라고 함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고 옆으로 비켜서자, 피고인은 피해자 뒤편 바닥에 앉아 "학교가기 싫으냐. 집에 가기 싫으냐. 우리 집에 같이 자러가자"라고 말함
피해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피고인을 피해 비켜 서 있다가 08:23경 친구 공소외 1, 공소외 2를 만나 휴대폰을 빌려 경찰에 신고함
공소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88조
약취·유인죄 규정 (약취행위의 기본 요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영리약취·유인 등 가중처벌 조항)
영리 또는 간음 목적 약취·유인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판례요지
약취행위의 개념: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함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184 판결 참조)
폭행·협박의 정도: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음
약취의 수단: 폭행 또는 협박 이외의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약취에 포함됨
판단 기준: 어떤 행위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약취행위의 실행행위 해당 여부
법리: 약취행위의 수단인 폭행은 반항을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며, 목적·의도·정황·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포섭:
피해자는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이 미약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11세)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매를 잡아끌면서 "우리 집에 같이 자러가자"라고 한 행위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기 위한 약취행위의 수단으로서 폭행에 충분히 해당함
약취의 의사 또한 인정됨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중이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워, 이를 이유로 약취행위의 실행행위를 부정할 수 없음
결론: 피고인에게 약취행위에 해당하는 실행행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약취행위의 실행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부산고등법원 환송